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05 선고일 2010-07-06 조세심판원

[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으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30. OOOO OOO OOO OOO OOO 외 2필지 농지(답) 2,635㎡를 취득한 후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신고 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취득한 농지 2,635㎡(이하 “이 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651㎡는 감나무를 식재하고 채소를 경작하고 있으나 1,9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농지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이 건 토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 602,35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 합계 14,895,64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0.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안내문 발송시 토지면적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2008.5.1. 주장함에 따라2008.5.1.을 취득신고일로 하고,이 건 토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 602,35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7,408,920원, 농어촌특별세 1,481,780원, 등록세 3,704,460원, 지방교육세 680,650원, 합계 13,275,810원(가산세 포함)을 2009.9.23. 재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한 이 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3동을 신축하고 이 건 토지 취득시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발송한 추징안내문에 토지면적의 오차(39㎡)가 있어 확인한 결과, 토지 전산자료상의 지번과 면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취득세 등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오기를 기다렸으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신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고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민이 농지(畓)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으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이 건 토지 취득시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발송한 추징안내문상의 토지면적에 오차가 있어 확인한 결과, 토지 전산자료상의 지번과 면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취득세 등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오기를 기다렸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청구인은 2007.5.30. 농지(畓)인 이 건 전체토지 2,635㎡를 취득하여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신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경감받은 후 651㎡에는 감나무를 식재하고 채소를 경작 하는 등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 1,984㎡는 2009.9.17.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3동을 건축허가 받고 2007.12.21. 사용승인을 받아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갑)(OOOOOOOOOOOOOOOOOOOOO)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⑷ 이와 같이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2007.5.30.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았으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 1,984㎡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을 신축하여 2007.12.21.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경감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2009.9.23.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