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
[요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8.31. 및 2008.4.7. OOO OOO OOO OOOOOOOOO 외 15필지 토지 15,225.7592㎡와 그 지상건축물 553.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9.3. 및2008.4.7.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8.18.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2007.8.21. 지점을 설치하고, 2007.8.31.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청구법인에 통보하자청구법인은이 건부동산의 취득가액 10,74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07,820,040원, 지방교육세 112,969,600원 합계 720,789,640원(가산세 포함)을 2009.9.21.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12.31. 행정안전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1.8.9. 본점을 OOO OOO OOO OOOOO으로, 목적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OOO이 2005.10.25.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OOOOO(OOOOOOOOO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8.21. OOO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사업 양도·양수계약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에 학원지점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이2007.8.31. 및 2008.4.7. 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9.3. 및 2008.4.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7.8.21. 대도시 지역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인 2007.8.31. 및 2008.4.7.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