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99 선고일 2010-09-08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OOO가 2006.9.5.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65%에 해당하는 32,500주(청구인 15,000주, OOO 17,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이 건 법인의 2006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의하여 청구인과 OOO를 과점주주라고 판단하고, 2006.9.5. 현재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684,792,369원에 과점주주비율(65%)을 곱하여 산정한 445,115,0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2,611,860원, 농어촌특별세 941,050원, 합계 13,552,910원을 2009.4.10. 청구인과 OOO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는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받기 전 이 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이 건 법인의 2006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는 것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이 건 법인의 경영권을 얻기 위하여 당시 OOOOO 3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인과 OOOOO 2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인의 동생 OOO의 명의를 빌려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였기 때문으로, 2006년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OOO 30%, OOO 25%, OOO 25%, 청구인 10%, OOO 10%(청구인 10%와 OOO 10%는 실제로는 OOO의 주식지분임)로 등재되어있다.

(2) 또한,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 OO)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로 보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며, 2006년도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OOO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거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이 건 법인의 경영권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세무서에 주식취득을 신고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믿을만한 증빙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2006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OOO를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과세표준은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OOO는 2006.9.5. 쟁점주식(32,500주 ; 청구인 15,000주, OOO 17,500주)을 OO,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는 2006.10.2. 쟁점주식 중 22,500주(청구인 10,000주, OOO 12,500주)를 OOO,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가 2006.9.5. 이 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9.6.9. OOOOOO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서 및 2009.8.10.자 이의신청결정서의 청구주장 부분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지인의 소개로 2006.9.5.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2006.10.2. 회사 장래가 어려움을 알고 이 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0주 중 45%에 해당하는 22,500주(청구인 10,000주, OOO 12,5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아래 표 참조)에는 2006년말 현재 청구인과 OOO의 지분을 합치더라도 20%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 (주)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06.9.5.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OO, OOO, OOO의 사실확인서(각 1매, 작성일: 2009.7.15.)에는 “이 건 법인의 주식을 2006.9.5. OOO에게 17,500주, 청구인에게 15,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었으나, 서류상 양도 양수만 하였으며, 주식양도 양수로 인한 주식대금뿐 아니라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 성적증명서(OOOOO OOO, OOOOO OOOOOOOOO OOO)를 제출하였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나,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 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세무서에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르게 기재된 주주명부를 새로이 제출한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6.9.5. 청구인과 OOO가 함께 이 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이 건 법인의 경영권을 얻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이 건 법인에 있는 것이고, 주주명부가 아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주지분(65%)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경영권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인 점,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점(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가 2006.9.5. 현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06.9.5.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