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97 선고일 2010-03-09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8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5. OOOO OOO OOO OOOOO 외 1필지의 토지 498㎡상에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953.0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7.7.30. 취득가액 355,432,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08,640원, 농어촌특별세 710,860원, 등록세 2,843,450원, 지방교육세 568,690원, 합계 11,231,64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2009년 2월 OOOO의 OOOOOOOOO 감사 결과 위 신고가액 355,432,440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79,173,918원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인 223,741,4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461,510원, 농어촌특별세 546,140원, 등록세 2,188,360원, 지방교육세 437,660원, 합계 8,633,67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에 있어서 “법형식, 명의 또는 외관 등”과 “진실, 실태 또는 경제적 실질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진실, 실태 또는 경제적 실질 등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이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법상의 기본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신공법과 설계를 통한 제반노력을 기울여 사실상 투입된 건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인 주식회사 OOOOOOO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결산서 등과 OOOOOOOO와의 설계, 감리비용 등의 지급증빙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지불된 취득가액을 부정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나고 실질보다는 형식을 우선시하여 조세법상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의 의미를 사업체의 형태가 법인이야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의 장부처럼 복식부기의 대차원리에 의해 작성된 객관적인 장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같은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회계장부의 기록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개인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OOO OOOOOOOOOO, OOOOOOOOOOO),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 OO)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 등에 의해 비용 일체가 입증되는 취득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외 1필지의 토지 498㎡상에 이 건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2006.12.27.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7.1.3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7.7.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2007.7.30.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OOOO(OOOO OOO)과의 공사도급금액과 OOOOOOOO(OO OOO)와의 건축물 설계비, 감리 등 355,432,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1,231,640원을 신고 납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2009년 2월 OOOO의 처분청에 대한 OOOOOOOOO 감사 결과이 건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신고가액 355,422,440원이 시가표준액 579,173,918원에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223,741,4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09.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OOO OOO)과 계약하였고,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 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