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취득이 경상남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는 해당 주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95 선고일 2010-10-14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최초 수분양자와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을 ‘미분양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7.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건축물 84.97㎡, 토지 54.7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이OOOOO OOOO제11조 제4항에 의거 미분양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 세액(취득세 898,050원, 등록세 898,05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초 OOOOO OOOO에 의해 감면한 세액(75%)을 부인하고, 여기에서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재감면 적용분(50%)를 제외한 25% 세액(취득세 898,050원, 등록세 898,050원)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915,020원, 등록세 921,480원, 지방교육세 184,290원, 합계 2,020,790원을 2009.10.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납부서를 발급해 준 처분청이 추후 관련서류의 미비점이 아닌,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강제 추징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처분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OOOOO OO OO제11조 제4항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분양권이라 함은 최초 분양받은 자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분양권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되며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출자료에서 이 건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공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이 건 관련 감면규정인OOOOO OOOO제11조 제4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미분양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OOOOO OOOO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취득은 아니라 하더라도지방세법제273조의2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나머지 감면세액(25%)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 OO),지방세법제120조 및 제150조의 2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와 등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51조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주택의 취득이OOOOO OO OO제1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75% 경감되는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1조【주택에 대한 감면】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주택은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O(건물 84.97㎡, 토지 54.75㎡)로 OOOO이 2008.8.27. 발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상 이 건 주택이 미분양 주택임이 확인된다. (나) 최초 수분양자인 OOO은 2009.3.9. 사업주체인 OOOOOOO(O)와 최초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9.4.24. OOO으로부터 분양권 승계 취득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9.4.27.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하면서OOOOO OOOO제11조 제4항에 의거 세액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감면한 사실이 신고관련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이 아님을 이유로OOOOO OOOO제11조 제4항에 의한 75% 감면적용을 배제하고,지방세법제273조의2에 의한 50% 감면사항으로 재적용한 후, 나머지 25% 감면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10.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납부서를 발급해 준 처분청이 추후 관련서류의 미비점이 아닌,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강제 추징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처분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분양권이라 함은 최초 분양받은 자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분양권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OOOOO OO OO제11조 제4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해당사업 주체인 OOOOOOO(O)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최초 수분양자인 OOO과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을OOOOO OOOO제11조 제4항에 규정하는 ‘미분양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지방세법제273조의2에 규정하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아 50% 세액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므로, 당초 75% 감면율에서 50% 감면율을 제외한 25%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가산세의 경우도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