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개발을 위해 건축중인 토지로서 입주하여 살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뜸하고 미분양도 많이 발생된 토지인데도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주택재개발을 위해 건축중인 토지로서 입주하여 살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뜸하고 미분양도 많이 발생된 토지인데도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4.6.26. 취득한 이 건 토지는 OO제7구역주택재개발사업 지역으로 2007.9.20. 사업시행인가고시(OOOOO OOO OO OOOOOOOOO)되고, 2008.2.14. 관리처분계획인가(OOOOO OOO OO OOOOOOOOO)를 받고, 주택개발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2007년도 이 건 토지상의 멸실되기 전 주택에 대한 재산세 138,910원, 도시계획세 102,530원, 교육세 27,78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이 건 토지의 2009년 개별공시지가는 2,700,000원/㎡이고, 그 과세표준액은 249,480,000원[면적(132㎡)× 개별공시지가(2,7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이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세율 1000분의 2) 등의 규정을 적용하면 토지분 재산세는 498,960원, 도시계획세는 349,270원이 되지만, 이 건 토지는 주택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312,540원, 도시계획세 230,690원, 지방교육세 62,500원을 2009.9.10. 부과고지 하였다.
(4)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190조에서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도 않고 입주하여 살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1. 사업시행자: OO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시행구역: OO제7구역, 61,574㎡ (다) 처분청은 2007.9.20. 아래와 같이 OO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고시(OOOOO 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정비구역위치: OOO OOO, OOO 일대 61,574㎡
2. 사업시행자: OO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라) 처분청은 2008.2.14.관리처분계획인가(OOOOO 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OO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마)이 건 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지가는 아래와 같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909,000원 1,030,000원 1,710,000원 1,760,000원 2,700,000원 1월 1일 기준 (바)이 건 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구분 과세 면적 공시지가 (천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과세표준 (원) 재산세액(원) 전년세액 상한세액 산출세액 실부과세액 2008 분리 132㎡ 1,760 65 151,008,000 270,834 406,296 302,015 302,010 2009 분리 〃 2,700 70 249,480,000 208,365 312,547 498,960 312,540 ※ 2009년의 전년세액 산출 내역 = 2007년 주택에 대한 세액138,910원×100분의 150 =208,365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는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부리과세대상 토지로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2007.9.18.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므로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서는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에 (150/100)을 곱하여 산출한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132㎡로, 개별공시지가를 2,700,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249,480,000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 208,365원, 상한 재산세액을 312,547원, 산출세액을 498,960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 312,540원으로 산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 건 토지는 주택재개발을 위해 건축중인 토지로서 입주하여 살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뜸하고 미분양도 많이 발생된 토지인데도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