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신고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신고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3.12.30.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 략)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신고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6조의2【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1) 2009.2.10. OOOOOOOO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인된 미등기 매매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통보(OOOOOOOO)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였는데, 매도인 취득일자 미등기 매매혐의자 양도일자 매수인 비고 OOO 2003.11.28. OOO(OOO) 2004.1.16. OOO 외 1 그 중 하나는 2003.11.13. 청구인(매수인)과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로, 이에 매매대금은 3,275,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3.11.28.로, 잔금 3,125,000,000원 중 은행대출금 2,450,000,000원과 지하주점보증금 48,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627,000,000원을 지불키로, 2004.5.13.이후 명도하는 것으로, 특약시항으로는 잔금 지급 이후 이에 부과되는 공과금 및 세금은 매수인이 지급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2003.12.4. 청구인과 OOO(OOO)가 체결한 매매계약서로, 이에 매매대금은 3,30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3.12.20.로, 2004.5.13.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건물 지하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48,000,000원·월 임대료 1,200,000원)이 있는 것으로, 특약사항으로는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OOO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등기 되어 있는 청구인이 2003.11.21. 모든 잔금을 지불하고 영업권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실소유주인 것을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매도인 OOO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후 전매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9.5.13. 위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실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첫째, 2003.11.15.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임대차계약서로, 이에 전세보증금은 850,000,000원으로 하고, 명도일은 2003.11.20.로 하며, 전세기한은부동산을 명도한 날부터 24개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둘째, 2003.12.4.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이에 매매대금은 3,4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4.1.15.로 하며, 건물(약 136평) 및 건물 지하에 대한 임대차계약(건물: 전세보증금 850,000,000원 ; 건물 지하 보증금 48,000,000원·월 임대료 1,200,000원)이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만기일에 모든 잔금 및 인수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2003.12.4.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이에 매매대금은 3,3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3.12.20.로 하며, 건물 지하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48,000,000원·월 임대료 1,200,000원)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만기일에 모든 잔금 및 인수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넷째, 2003.11.15.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약정서로, 이에 이 건 부동산을 OOO(OOO)과 청구인(매수자)이 매매하여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받았으나,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은행승계가 안 되고, 매도자가 2004년 5월 이후에나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함)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약정서에 기명 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섯째, 2004.1.10.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약정서로, 이에 이 건 부동산을 2003.12.4.자로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OOO)가 3,400,000,000원짜리 매매계약서와 3,300,000,000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다(OOO OOOO 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 OOO OOO OOO OOOOO OOO)고 기재되어 있고, 여섯째, 2004.1.17. OO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원(OOOOOOO OOOOOOOOOOOO)으로, 이에 상호는 갤러리모텔로, 개업일자 및 폐업일자는 각각 2003.11.20.과 2004.1.13.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곱째,2009.3.26. 처분청(부동산정보과)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의견진술검토결과 통지서(OOOOOOOOOOO)에는 OOOOOOOOOOO(OOOOOOOOO)로 통지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께서 2009.3.17.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2003.11.24. OOOO OOO(OO OOO O), OOO(OO OOO 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65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4.1.13.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04.1.14. 매수인 OOOO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2004.1.16.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이 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1.16. O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인 2003.12.2. 청구인은 등기원인을 2003.11.21. 매매예약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5)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 OO), 대금 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이와 같이 OOOOO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3. OOO과 잔금지급일을 2003.11.28.로 하면서 잔금지급일 이후 부과되는 공과금 및 세금은 청구인이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12.2.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점, 2003.12.4.에는 매도인(소유자)의 지위에서 OOO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이 2003.11.21. 잔금을 지불하고 영업권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실소유주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매수인 OOO는 매도인 OOO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후 전매문제를 가지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 등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3.11.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1.16.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3.11.28.경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신고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04.1.16. OOO 외 1인에게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