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과 모(母)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아들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89 선고일 2010-04-15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도 동시에 이 주택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21.청구인의 부(夫) 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O OOOOOO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 422.29㎡(대지 193㎡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1”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5.12. 취득신고시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주택1 상속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이 건 주택2”라 한다)를 2005.7.23.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2008.1.4.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주택1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표준액 38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20,000원, 농어촌특별세 194,600원, 합계 7,814,6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8.7.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0.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음에 따라 노부모 부양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청구인의 자 OOO은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학부모이고 결혼 후 계속하여 OOOOO OO OOO OO OOOO OOOO O OOOO에 근무하는 재직증명서 및 거주사실확인서와 OOO의 자(OOO)가 2008.2.20. OOOOO OOO OOO OO OOOOO을 졸업한 사실만 보더라도 피상속인 사망당시 OOO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1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2005.7.23.이 건 주택2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 피상속인 사망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자(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 및 가호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⑶ 청구인은청구인의 손자인 OOO 자(子) OOO(OOOOOOOOOOOOOO)이OOOOO 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OO을 2008.2.20. 졸업하고 같은 구 OOO 소재 OOOOOOOO에 입학하여 2009.5.22. 현재 2학년에 재학하고 있다는 재학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자(子) OOO은 이 건 주택1의 취득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아닌 이 건 주택2에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1을 상속받을 당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