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계약하여 신축한 후 신고한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82 선고일 2009-12-28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8.OOO OOO OOO OOO 627-255에 지상 6층 주상복합 건축물 1,092.4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주)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 설계는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와 계약하여 2006.6.2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7.14.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600,36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6.7.20.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4.6.~2009.5.15.까지실시한 행전안전부의 컨설팅감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신고한 가액 600,367,500원이 시가표준액 826,969,062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지적되자 처분청은 시가표준액에서 신고납부시 적용한 취득신고가액을 차감한226,601,562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33,990원, 농어촌특별세 498,520원, 등록세 2,770,330원, 지방교육세 517,800원, 합계 10,720,64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건축물은 (주)OOOOOO으로부터 660,00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주인 청구인 본인이 현장소장을 겸하여 시공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세입자 용도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바닥재, 벽재, 천장 등 내부마감공사는 거의 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6.28.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절약되었으나, ⑵이 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OOOOOOOOOO OO OOO)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설계감리비로 지급된 13,200,000원은 순공사비 600,000,000원의 2.167% 밖에 안되는 일부분임에도 처분청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설계감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사실상 소요된 공사비인 법인도급공사액 600,000,000원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⑶상가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3.3㎡당 시가표준액을 2,51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과 시공한 계약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주)OOOOOO(OOOO OOO)과 계약하고 설계 및 감리는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 OOO)와 계약하여 신축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설계는 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신축한 후 신고한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상가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3.3㎡당 시가표준액을 2,510,000원으로 산출한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개인사업자인OOOOOOOOOO에게 지급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비는 건축물 신축 법인도급공사액 600,000,000원의 2.167% 밖에 안되는 일부분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사실상 소요된 공사비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⑷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2006.5.13. 법인사업자인 (주)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과 계약하였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