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 노후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2개월이 경과후 폐차후 말소등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 노후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2개월이 경과후 폐차후 말소등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9.7.3.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O, 이하“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신규등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에서규정하고 있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자동차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및 등록세 100분의 70을 감면 받았다. 나.처분청은이 건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소유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OO, 1996년식, 이하 “이 건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이폐차하고 말소등록 하지 아니함에 따라2009.9.4. 기 감면한 이 건 자동차의취득세 185,350원, 등록세 463,370원, 합계 648,720원을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 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2의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등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등을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한 후, 노후자동차를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신규등록일부터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2009.7.3.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의2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취득세등을감면받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이내인2009.9.3.까지는 이 건 노후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였어야 함에도이 건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2009.9.8.에서야 이 건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후, 2009.9.16. 말소등록한 사실이 이 건 노후자동차의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