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ㆍ등기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쟁점부동산의 취득ㆍ등기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75 선고일 2010-10-05 조세심판원

[요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9.9.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23. ○○○ 토지 8.32㎡ 및 건물 25.62㎡와 같은 동 1083-2번지 808호 토지 4.82㎡, 및 건물 28.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신고가액 8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일반) 및 같은 법제138조 제1항(등록세중과)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0,000원, 농어촌특별세 172,000원, 등록세 5,160,000원, 지방교육세 1,032,000원 합계 8,084,000원을 2009. 9. 23. 신고하고 등록세 등을 2009. 9. 25. 취득세 등을 2009.10.15.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본래의 목적대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6호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9.9.1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의 업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9.9.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의 개정취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ㆍ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지 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거래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온 것으로, 이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의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에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 부과와 관련하여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일반업무용 시설로 건축되어 일반업무용으로 공부상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취득 후 주거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쟁점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한 세율로 과세해야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ㆍ등기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수도권의 과밀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 의견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9.10. 본점소재지는 ○○○, 목적사업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9.23. 취득하여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9.9.25.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2) 집합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주용도는 업무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이며,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오피스텔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는 당시 소유자인 ○○○에게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2009.7.9. 94,150원(건물분), 2009.9.9. 27,580원을, ○○○에게 역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2009.7.9. 112,590원(건물분), 2009.9.9. 28,970원을 각 과세하였다. 또한, 2010년 재산세는 청구법인에게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2010.7.7. 702호는 97,090원(건물분), 808호는 116,420원(건물분), 2010.9.6. 58,550원을 각 과세하였다.

(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6호는,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으로서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나로 열거하면서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6조는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건축법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와 제2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6)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2009.9.10.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되었고, 2009.9.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8조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관할시장에게 2009.9.30. 임대사업자로 등록(쟁점부동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다세대 주택 3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도 쟁점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시설의 오피스텔 임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6호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