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고 규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이 타당
[요지]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고 규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골프장내의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제82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의하여 골프장등록시설인 건축물(골프코스)로 토지와 구분하여 등록된 시설물이기 때문이고, 동일한 기능의 급배수시설인 건축물(클럽하우스)내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골프코스내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2)골프코스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골프코스내 잔디의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골프코스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고, 스프링클러시설 공사비에 대하여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토지와 함께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와 더불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처분청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급·배수시설 중 송수관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규정된 송수관의 정의를 보면,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급·배수시설에는 급·배수시설 중 기타시설이 있고, 그 용어의 정의는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을 송수관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물을 운반하는 시설이 아니고, 급·배수시설의 기타시설로서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 할 것임은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고, 급·배수시설 중 기타시설이라면,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시설기준표상 종류와 기준가격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4)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한다.
(1)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시설물을 부동산의 위치에서 건축물의 범위로 열거하여 개개의 시설물을 각각 독립적인 부동산의 위치 및 독립적인 과세객체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된다는 것은 그 시설물을 단독으로 설치하든 또는 건물 및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하더라도 취득의 시기·과세표준·세율 등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부과 징수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열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1997.1.1.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송수관(연결시설 포함)을 추가로 열거 규정함으로써 급배수시설인 송수관은 독립적인 과세객체라 할 것이고, 건축물의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라 말할 수 있고, 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설비”와 같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은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정의는 시가표준액표에서 정의한 바를 따라야 할 것이며, 열거되고 정의된 급·배수시설이 아니면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되는 독립시설물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 시설되는 화재대비용 스프링클러와 그 배관시설은 독립시설물이 아닌 당해 건물의 부수시설이 되지만,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하에 설치된 관과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물을 공급하는 골프장 유지관리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독립시설물 과세객체로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급배수시설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토지가격 형성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독립된 과세객체이므로 이중과세라 볼 수 없다.
(3) 과세표준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열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1997.1.1.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송수관(연결시설 포함)을 추가로 열거 규정함으로써 급배수시설인 송수관은 독립적인 과세객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은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정의는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정의한 바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명백히 열거된 급배수시설 송수관이라 할 수 있고 기준가격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결정은 적법하다.
(4)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3)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 여부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Ⅴ. 시설물 1.송수관
2. 급·배수시설 〔1〕 옥외 하수도시설
2. 맨홀과 암거는 윗면의 가로와 세로 및 매설된 깊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① 토관, 시멘트관, 흄관, 화학제품
② 맨홀, 암거 구 분 규 격 단 위 기준가격(단위:천원) 맨 홀 1,000m/m×1,000m/m×1.2m 1개소 136.5 1,200m/m×1,200m/m×1.5m 〃 171.2 암 거 830m/m×1,026 m당 62.5 1,670m/m×1,456 〃 125.0 ≪ 산출예시 ≫ ◦2005년도에 150m/m 토관하수도 1,000m를 시설한 경우 2010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5년)=0.7 ∙ 150m/m 기준가격:3,900×1,000m=3,900,000원 ∙시가표준액: 3,900,000×0.7=2,730천원 〔3〕기타시설 가.용어의 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종 류: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 수평 400m:10,924,000원×400m= 4,369,600,000원
• 수직 100m:33,746,000원×100m= 3,374,600,000원
• 경사 500m:66,673,000원×500m=33,336,500,000원 ∙기준가격 합계: 4,369,600천원 + 3,374,600천원 +33,336,500천원 = 41,080,700,000원 ∙ 시가표준액: 41,080,700,000원×0.936=38,451,535천원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제181조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라)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스프링클러시설 공사비에 대하여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토지와 함께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와 더불어 이중과세에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구 지방세법 제187조에서는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7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처분청은 2004년~2008년 연도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결정고시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옥외하수도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종류·감가율·기준가격표·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등의 가격 산정요소를 포함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규정된 송수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시설에 해당하고, 기타시설의 과세대상은 “철근콘크리트수압철관과 강철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화학제품관인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는 급·배수시설을 1) 송수관, 2) 급·배수시설, 3)복개설비로 구분한 다음, 2) 급·배수시설을 ① 옥외하수도 시설, ② 지하수 시설, ③ 기타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③ 기타시설은 ① 옥외하수도 시설이나 ② 지하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송수관은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이라 하더라도 물을 운반하는 기능이 있는 이상 송수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청구법인은 2009.2.2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수정) 제출하면서 급배수시설 현황 등을 제출하였고, 별첨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을 송수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규격·연도별 기준과표·길이·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정에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