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전기공사와 관련 비용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72 선고일 2010-09-14 조세심판원

[요지] 관정의 기계장치 부분은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하여 땅속을 굴삭한 부분과 일체가 되어 급수시설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종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시설의 취득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7.10.29. OOOO OOO OOO OOOOOOOO토지 8,2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 및 동 토지상의관정설치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취득가액일부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누락된 취득가액 242,887,262원(지목변경분208,088,733원, 관정설치분 7,2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6,426,880원, 농어촌특별세 473,650원, 합계 6,900,53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가액 누락분 242,887,262원 중59,082,279원(이하 “이 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안분이 되어있으나 이 건 쟁점비용은 공장내 수전설비 용량증대공사비 등구내전기 설치와 관련된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또한, 지하관정 부분은 통상적으로 구축물로 인정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제외하고나머지 공사비용만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기계장치 구입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과세표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기장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취득가격의 범위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장부상 기장된 수전설비 및 설치비 등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분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지하관정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2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물의부수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객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법인이 지하관정을 취득하는 때에는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바, 관정설치시 지급된 기계장치 구입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기공사와 관련 비용이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관정의 기계장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시설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15. 이 건토지 지목변경 및 관정을 설치한 후, 2007.10.29.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신고납부 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유전기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전기설치와 관련하여 이 건 쟁점비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관정설치)에 의하면 공급가액이 21,000,000원이고,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공급가액 중 기계장치 비용 7,218,000원을제외한 13,7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이 건 쟁점비용은 건설도급 계약서 등의 내용 및 공사명을보면,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전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판단되는바, 이 건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법인장부상 토지계정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는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구내에 사용되는전력의 전압증가를 위한 시설과배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8호에서취득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관정의 기계장치 부분은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하여 땅속을굴삭한부분과 일체가 되어 급수시설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종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시설의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