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매각당시 임대주택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함
[요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매각당시 임대주택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 2.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2)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9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2.8.OOOOO OOOOO(OOOOOOOO) 및OOOOOOO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7.2.14. 이 건 임대주택을 건축주 김종진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9.1.9. OOO에게 매각하였으며, OOO은2009.2.2. OOOOO OOOO(OOOOOOOOOO)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한 후, 2009.2.5.OOOO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OOOOOO OO OO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매각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임대의무기간 내에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경우는 임대주택매각당시임대주택법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4)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인 2009.1.9. OOO에게 매각하였으나, OOO은 2009.2.2. OOOOO OOOO에게 최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건 임대주택매각당시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