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69 선고일 2010-08-16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영어유치원으로 사용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6. OOO OOO OOO OOO 324 외 7필지 토지 960㎡ 및 그 지상 건축물 2,963.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300.26㎡를 제외한 2,663.25㎡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9.1.1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건축물 622㎡ 및 부속토지 201.6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영어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당초 과세대상 면적을 과소 산정(건축물 공용면적 16.16㎡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601,105,467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248,130원, 농어촌특별세 4,424,810원, 등록세 44,248,130원, 지방교육세 8,209,180원, 합계 101,130,250원(가산세 포함)을 2009.4.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일에는 본 교회 성도회원 자녀들의 선교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주일에는 유아 유치부 예배 및 야간기도회, 신앙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는 복합 선교공간으로서, 평일 선교교육의 경우 성도회원 자녀들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본 교회 사역자와 성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비만 기부금(선교교육헌금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으로 받아 사용·관리하고 있을 뿐 대가성이 없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잘못 만들어져 사용폐기된 팜플렛과 확인할 수 없는 현지 출장 면담 조사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교회 목적사업인 비영리 선교원이 아닌 영리 유치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일반 5세~7세 아동을 모집하여 월 48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서 영어교육을 위주로 한 영어유치원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영어유치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비록 청구인이 선교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부설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이 사회통념상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 시설의 이용이 무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어유치원 운영을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일요일 및 야간에 예배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영어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OOOOOO 안내 팜플렛 등에는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7.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종교 사업용으로 비과세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이 2009.1.12. 실시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4개반 30여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영어유치원(OO O OOOOOO)으로 사용중이며, 원생 1인당 월 48만원의 유치원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OO는 영어유치원으로 2007년에 개원하였고, 그 프로그램은 창의성발달 프로그램(원어민 영어 가베·오르다, 원어민 영어놀이 클래스, 종이접기), 신체발달감성 프로그램(Gym & Art 유아체육놀이, 오르프 슐레, 핸드벨), Language Art(원어민 영어 스토리텔링, 원어민 영어 노래와 챈트, 원어민 중국어), 인성교육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예절교육, 공동체교육), Special Activity(원어민 영어 쿠킹놀이, 과학놀이, 유아 수영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OOOO의 인테넷 홈페이지의 교회소식란에 2007년 12월 9일 주일 광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OOOOOO(영어선교원) 원아 모집 공고에는 5세/12명, 6세/15명 2개반, 7세/15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하며, 교인자녀는 정원의 30% 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7.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서 종교사업에 사용한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2009.1.2. 쟁점부동산이 어린이 영어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거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