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영어유치원으로 사용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영어유치원으로 사용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OOOOOO 안내 팜플렛 등에는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7.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종교 사업용으로 비과세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이 2009.1.12. 실시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4개반 30여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영어유치원(OO O OOOOOO)으로 사용중이며, 원생 1인당 월 48만원의 유치원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OO는 영어유치원으로 2007년에 개원하였고, 그 프로그램은 창의성발달 프로그램(원어민 영어 가베·오르다, 원어민 영어놀이 클래스, 종이접기), 신체발달감성 프로그램(Gym & Art 유아체육놀이, 오르프 슐레, 핸드벨), Language Art(원어민 영어 스토리텔링, 원어민 영어 노래와 챈트, 원어민 중국어), 인성교육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예절교육, 공동체교육), Special Activity(원어민 영어 쿠킹놀이, 과학놀이, 유아 수영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OOOO의 인테넷 홈페이지의 교회소식란에 2007년 12월 9일 주일 광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OOOOOO(영어선교원) 원아 모집 공고에는 5세/12명, 6세/15명 2개반, 7세/15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하며, 교인자녀는 정원의 30% 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7.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서 종교사업에 사용한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2009.1.2. 쟁점부동산이 어린이 영어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거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