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65 선고일 2010-07-06 조세심판원

[요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8.5.30.OOOOO OO OOO 1105에 지하2층 지상4층 아파트형공장 12,794.79㎡와 배수로 40.01㎡, 및 파고라2EA 48㎡(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6.27.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OO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2008.11.16. 처분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OOO 외 1인)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조선관련 설계·엔지니어링업체인 (주)OOOOO 외 34개 업체에 임대한 것을 확인한 후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8,869,422,9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3,886,64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1.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아파트형공장등에 대한 감면조례의 입법취지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 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OOO OOOOOOOOOO, OOOOOOOOO)에서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의 본래의 의도와 어긋나 면제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여 입주가능업종인 지식산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임대한 것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⑵구OO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단서에서 그 목적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동 감면조례는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는 근거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을 포함한 입주가능 업종에 임대만하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⑵ 청구법인은 아파트형공장 입주가능업종인 설계엔지니어링업종을 유치임대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비록, 엔지니어링서비스업(지식산업)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구OOOOO세 감면조례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이상,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구OO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⑵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제조업,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장의 범위)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제4조의5(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의4(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⑷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10~33):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연구개발업(70):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 전문 서비스업(71)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수의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아파트형공장등에 대한 감면조례의 입법취지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 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여 입주가능업종인 지식산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에 임대한 것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구OO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0조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⑶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2008.5.3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6.26.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모집을 하면서입주대상업종을OOOO 및 해양프로젝트 등의 조선관련 설계엔지어링업종으로 하고,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표상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을 입주자격업체로 하여 (주)OOOOO(OOOOO OO OOO OOOOOO OOOO OOO)외 34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들 35개 업체 모두는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건조하는 선박의 기본설계, 선체·선장·선실·기장·전장설계, 프로세스 상세설계 등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 및 플랜트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인 것이 2008.6.26. 청구법인에서 조선·해양 설계엔지니어링센타 입주업체 비공개모집계획, 2009.7.1. (주)OOOOO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2008.7.10. 처분청에 제출한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서(OOOOO 입주업체리스트)에서 입증되고 있다. ⑷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5년 이내에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해당되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구OO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