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64 선고일 2010-04-08 조세심판원

[요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 분가하였다가 7일만에 다시 합가한 사실이 관련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기에 감면효력의 상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27 / 208구7080 / 208구708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1. 뇌병변 등으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모(母) OOO와 공동으로 자동차(OOOO OOOOOOO, OO 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취득하면서OOOO세 감면조례(2006.12.28. 조례 제296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OOO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0.25.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인 19,500,57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4,520원, 등록세 1,176,180원, 합계 1,720,70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0.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1.1. 장애인인 청구인의 모(母) OOO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고OOOO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공동등록자인 OOO가 2007.10.25 OOOO를 정리하고자 7일간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하였으며, 3년 이내에 세대 분가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 또한 알지못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1.1.청구인의 모(母) OOO와공동명의로 자동차를등록하였고, OOO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0.25.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는 반면, 공동등록자가 OOOO를 정리하고자 7일간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사실이나, 3년 이내분가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OOOO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등록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청구인의 모(母), 장애2등급)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OOOO세 감면조례(2006.12.28. 조례 제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의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이 건 자동차(OOOOOOOO)는 2007년식 승차정원 7인승 OOO 승용자동차로 배기량은 2,188cc이고 취득가액 19,500천원이며, 청구인은 2006.11.1. 이 건 자동차에 대해 등록지를 OOOO OOO OOOOOOO OO OOOO OOOOOO OOOO OOOO로 하여 장애인(장애2등급)이자 청구인의 모(母)인 OOO와 공동으로 차량등록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2007.10.25. 공동명의 등록자인 OOO가 전출지를 OOOO OOO OOO OOO OOO로 하여 세대분가하였고 7일만인 2007.11.2. 재합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2009.9.10. 공동명의 등록자인 OOO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있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2)OOOO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서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의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11.1. 장애인인 청구인의 모(母) OOO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고OOOO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공동등록자인 OOO가 2007.10.25 OOOO를 정리하고자 7일간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하였으며, 3년 이내에 세대 분가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 또한 알지못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감면조례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모(母) OOO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0.25. 세대 분가하였다가 7일만에 다시 합가한 사실이 관련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감면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