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요지] 주택건설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토지 4필지 1,49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별첨과 같이 하여 2009.9.10.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2006.6.16. OOOOOOOOOO 설립인가를 받고, 2006.12.18. OOOOOOOOOO으로 법인등기를 한 후, 2008.9.10.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건 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2008.11.21. 착공신고를 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다.
(2)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2009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는 위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직전연도 재산세보다 4.7배 이상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8년도에는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주택이 철거되어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였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의 상한도 주택이 철거된 2009년에는 2008년에 주택으로 과세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9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2008년의 재산세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비교하면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인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주택에서 토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하는 것은 과세대상의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고, 2009년 7월말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은 명백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또한, 2009.7.3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은 명백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부담상한의 적용범위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지상 주택이 없고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그 개별공시지가(2,580,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1493.5㎡)과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 100분의 65 및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은 9,766,610원이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은 14,649,910원으로, 2009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10,089,120원으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09.5.21>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1. 상호: OOOOOOOOOO OOO OOO
2. 위치 및 면적: OOO OOO OOOOO O O 대지 1550.7㎡ (나) OOOOOOOOOO은 2008.11.21. 착공신고를 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09.6.1.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는 세부담의 상한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에서는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는 위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2009.5.2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1498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신설이유를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OO O OOOOOOOOOO 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라)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6.6.16.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OOOOOOOOOO 설립인가를 받고, 2006.12.18. OOOOOOOOOO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008.9.1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OOOOOOOOO)을 받은 후, 2008.11.21.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