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61 선고일 2010-11-03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 청구인의 부(夫)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OOOOO OOO OOOOOO 주거용 건축물 400.3㎡, 토지 244.6㎡(이하“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하였으나,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 OOO(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가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를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24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940,000원, 농어촌특별세 169,580원, 합계 5,109,580원을 2009.8.24.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가피상속인의병을 간호하기 위하여 이 건주택으로 이사함에 따라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인 2009.4.20.에 이미 청구인의 자는 자기가족과 함께 OOOOO 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O로 이사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이러한 사실은 OOO OO OOOOOOO이 발급한 입주확인서, 관리비내역(전기료 등)확인서 및 OOOOOO에서발급한 전화가입자이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자는 청구인과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단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가 등재되어 있었다는사실만으로 청구인이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OO OOOOOOO이 발급한 입주확인서나 관리비내역확인서 및 전화가입내역을 보면 비록 청구인의 자가 2009.4.20.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이 건 주택 상속일 현재 OOO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자의 배우자 이며 청구인의 사위인 OOO는 2008.10.30.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2009.4.21. 전출되었으나청구인의 자는 2008.10.29.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피상속인의 자로 전입한다음 2009.5.6. 세대주변경으로 청구인의 자로 등재되었다가 2009.6.8. OOO의 처로 전입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규정에 의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자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9.5.1. 사망하였고,피상속인 사망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이 건주택 소재지인OOOOO OOOOOOOOOOOO으로 동일하며,2009년8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4인이 이 건 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한다는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는 2009.6.8. 이 건 주택소재지에서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가 2005.7.19.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그 외청구인은 OOO OO OOOOOOO이 청구인의 자가2009.4.20.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에 입주하여 2009.10.15. 현재 거주중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발급한 입주확인서와 OOO OO OOOOOOO 청구인의 자의 자녀(OOO, OOO)의 2009.4.25. 회원가입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회원등록 확인서, 청구인의 자의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가입자 이력 및 이 건 주택의 2009년 5월분 관리비 내역서 및 도시가스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4)그렇다면,이 건주택의 상속일 개시일인2009.5.1.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자가세대별주민등록표상동일한세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자가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를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청구인은이 건 주택 상속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