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9.5.1. 사망하였고,피상속인 사망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이 건주택 소재지인OOOOO OOOOOOOOOOOO으로 동일하며,2009년8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4인이 이 건 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한다는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는 2009.6.8. 이 건 주택소재지에서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가 2005.7.19.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그 외청구인은 OOO OO OOOOOOO이 청구인의 자가2009.4.20.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에 입주하여 2009.10.15. 현재 거주중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발급한 입주확인서와 OOO OO OOOOOOO 청구인의 자의 자녀(OOO, OOO)의 2009.4.25. 회원가입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회원등록 확인서, 청구인의 자의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가입자 이력 및 이 건 주택의 2009년 5월분 관리비 내역서 및 도시가스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4)그렇다면,이 건주택의 상속일 개시일인2009.5.1.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자가세대별주민등록표상동일한세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자가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를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청구인은이 건 주택 상속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