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한데 대하여 조세불복심급 절차상 다음 심급기관에서 이미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한데 대하여 조세불복심급 절차상 다음 심급기관에서 이미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심판청구가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2009.4.19.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146,776,92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7.3.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0.1.에는 OOOOO에 심판청구를, 2009.10.5.에는 OOOOOO에 행정소송(OOOOOOOOOOO OOOOOOOOOO)을 각각 제기한 후 OOOOOO(OOOOO OO OOO, OOO, OOO)은 2009.6.9. 판결선고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⑶ 청구인이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OOOOO로부터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OOOOO이나 관할 지방법원을 선택하여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한데 대하여 조세불복심급 절차상 다음 심급기관인 OOOOOO에서 이미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