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매매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과 동시에 그 소유권의 주체인 매수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이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요지] 비록 매매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과 동시에 그 소유권의 주체인 매수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이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9.16. OOOO OOO OOO OOOOOO공장용지 61,89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1.3.과 2009.1.19. 위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43,116.11㎡(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및 증축으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나.청구법인은2009.2.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에 매각한 후그취득가액 22,161,223,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443,224,470원, 등록세 220,624,470원, 지방교육세 44,124,890원합계 707,973,830원(충당한 농어촌특별세 44,322,440원과 환부한 농어촌특별세88,447,330원 제외)을 2009.2.6.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중 공장용지는 3년 5개월을, 물류공장 건축물은1년 2개월 동안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청구법인의 축적된 물류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생산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대규모 물류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물류공장의 증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법으로 이 건 부동산을형식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사용수익한 후 5년 후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5년 이후가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면제대상이다.
(1)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OOO OOOOOOO OO, OOOOOOOOOO OO) 하겠으며,
(2) 쟁점부동산 매각의 경우 신청법인의 자금사정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매각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OOOOOOOOO, OOOOOOOOOO)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1) OOOOOO의 답변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1995.3.21. 법인을 설립하여 2006.9.16. 취득한 이 건 토지에 2008.1.3.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해 오면서2009.1.19. 청구법인의 축척된 물류기법을 활용하여 완성품 생산업체의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대규모 물류공장을 증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규모 물류공장의 증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7.4. 주식회사 OOOO과 부동산양도담보형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2.9. 주식회사 OOOO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8.7.4. 주식회사 O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9,800,000,000원(토지 24,268,585,400원, 건물 25,531,414,600원)에 주식회사 OOOO에 매각하되, 자산운용회사인 OOOOOOOOOOOOO 등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과 자산운용회사의 책임과 의무가 자산운용법에 따라 본건 펀드의 자산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청구법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매수인(OOOO OOOO)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또한, 동일자 임대차계약 합의서에 의하면, 위 임대인은 2008.7.4. 임차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2008.7.4. 임차인과의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며, 임대차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임대차기간을 임대차개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갱신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3)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2009.2.6.(등기원인 은 2008.7.4. 매매) 청구법인 소유에서주식회사 O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다만,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추징규정의 입법목적은 산업단지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당해 용도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함에 있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이라 함은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당해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 O).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2006.9.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상에2008.1.13. 과 2009.1.19. 신축 및 증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교부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공장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2008.1. 13. 과 2009.1.19. 부터 공장용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것으로보아야 하며, 이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여야함에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9.2.6.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비록 매매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과 동시에 그 소유권의 주체인 매수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과세면제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