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치원의 설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면서도 유치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임
[요지] 유치원의 설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면서도 유치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임
[주 문] 청구인이 2009.4.28. 및 2009.5.13. 공동소유자인 OOO과 함께 신고납부한 등록세 4,184,380원, 지방교육세 836,870원, 취득세 10,372,680원, 농어촌특별세 1,037,260원, 합계 16,431,190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등록세 2,092,190원, 지방교육세 418,430원, 취득세 5,186,340원, 농어촌특별세 518,630원, 합계 8,215,59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유치원은 2007.4.22.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86.11.24. 취득하여 1988.7.20.부터 유치원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0월경 피상속인이 병원(OOOOOOO)에 입원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계속해서 이 건 유치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2009.4.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의 이 건 유치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유치원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지연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와 설립자의 명의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법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9년 10월경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유치원 원감(교사) 겸 설립자의 지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운영자 지위에서 유치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제외사유에는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세정-3954, 2005.11.23.) 등에서 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운영자가 부동산의 소유주인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유치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본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히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인바, 2007.4.22.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에는 1999년 5월경부터 투병중인OOOOO 설립자인 피상속인의 병원비, 수술비, 잡비 등으로 OOOO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설립자를 변경할 수가 없어 부득이 유치원설립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유치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유치원에 사용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2)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 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청구한 자(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OOO OOOOOOOOOOO OO OO OOOOOOOOOO)이고, 위 조항 단서에서 1년의 직접 사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인가를 받은 대표자가 유치원을 취득하여 유치원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부터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설립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 설립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운영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운영자”로서 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부동산을 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보육시설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인바,청구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설립자 변경을 한 이상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원아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연월일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5) 사립학교법 (1999.8.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6) 사립학교법(2004.1.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7) 사립학교법(2008.3.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8)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② 관할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8)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9) 초중등교육법(2004.1.20. 법률 제70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1) 이 건 유치원은 2004.2.3. 청구인과 OOO, 피상속인 OOO가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증여)하여 OOOOO의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2) 이 건 유치원인 OOOOO은 1988.7.20. 최초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득한 후, 1990.10.11. 피상속인 명의로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학급수 4학급, 원아정원 160명 규모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3) 이 건 유치원은 2007.4.2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OOO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 취득하였으며, 2009.4.28. 청구인과 OOO은 각 6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인과 OOO은 2008.8.11. OOOOO OOOOO 교육장에게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교원면직을 보고한 후, 같은 날 임용일자를 2008.8.4.로 하고, 원장을 OOO로 하는 원장임명보고를 하여 이 건 유치원의 원장을 변경하였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OOO은 OOOOO OOOOO 교육장에게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신청하여2009.3.27. OOOOO의 설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과 OOO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를 득하였다.
(6) 이 건 유치원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유치원은 2001.8.1. 채무자를 OOO, 채권자 주식회사 OOOO, 채권최고액 금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2009.3.2. 공동소유자 OOO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이 건 유치원인 OOOOO은 2001.8.1. 이 건 유치원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지만, 2004.1.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에 포함되었으며,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에 대하여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유치원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인가를 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한편, 청구인은 1999년 10월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OOOOO이 원감(교사)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의 운영을 사실상의 책임지고 있었으며, 2007.4.22. 유치원의 설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한 후부터는 설립자의 지위에서 이 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사실상 운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10)청구인의 경우 2007.4.2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이 건 유치원의 지분(3분의 1)소유하면서 그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쟁점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이후에도운영자의 지위에서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면서도 유치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유치원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계속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설립자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