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이 시행하는 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부지로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OOOOO OO OOO OOOO OOOO B동 501호,이하 “이 건수용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12.27.보상금 120,101,930원을 수령한 후 2007.11.17. OOOO(O)(OOOO OOO)와 OOOOO OO OOO OOOO OOOOOOOO 105동 1302호(건물 59.96㎡, 부속토지 40.16㎡,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115,237,145원을 2009.6.29. 납부하고, 2009.7.2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12.11. 이전에 이미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구두설명 하자 청구인은 2009.7.27.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46,237,145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1,462,370원, 등록세 1,462,370원, 지방교육세 292,470원3,217,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0.20.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의보상계획공고와 OOOOOOOOOO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이 건 수용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일인 2007.11.17.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수용부동산이 당연히 국가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새로운 거주지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OOOOOOOO에 따른 이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소식을 접하고 2007.11.17. OOOO(주)에서 분양하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2.27.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20,101,93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6.29.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OOOOOOOOOO 추진에 따른 OOOOOOO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2.11.이고,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7.11.17.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법상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OOOOOOOO의 보상계획열람공고 등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OOOOOOOO의보상계획공고와 OOOOOOOOOO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이 건 수용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일 이전에 이루어져 당연히 국가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2007.11.17.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후 2008.12.27.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20,101,930원을 수령하여 2009.6.29.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⑶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⑷ 청구인의 경우, OOOOOOOOOO 추진에 따른 OOOOOOO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2.11.이고,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7.11.17.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규정의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