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유연수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는 정도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재산세가 줄어들어야 마땅하다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유연수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는 정도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재산세가 줄어들어야 마땅하다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401호 건축물 368.24㎡(전용면적 190.75㎡, 공용면적 177.49㎡,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188.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합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고지 합 계 1,992,600 902,450 549,640 360,030 180,480 건축물 150,715,600 1,023,160 376,780 211,000 360,030 75,350 2009.7.10. 토지 241,891,230 969,440 525,670 338640 105130 2009.9.10.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9.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9.7.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나눌 수 있고, 단순 주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1층과 5층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건축물의 근본적인 가치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 재산세라 함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그 세금의 기준이 그 소유재산의 가치가 근본이 되어야 함에도 건축물 그 자체의 가격에 용도나 구조에 따른 지수를 감안하고 보유연수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는 정도를 감안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건축물 그 자체의 가격은 재산세를 여러 가지 지수를 감안하여 부과한 최초의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이후부터의 재산세는 보유연수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는 정도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재산세가 줄어들어야 마땅할 것이나, 시가표준액은 현실적으로 시대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3) 따라서, 재산세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상대적 가치에 대하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의 상대적 가치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2)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과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건물신축가격 기준가액 510,000원을 기준으로 OOO 고시 제2008-97호(2008.12.29)로 고시한 2009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의한 건물의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로서 100, 용도지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125(주차시설 80), 위치지수는 ㎡당 건물부속토지가격 구간에 해당하는 105,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0.98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하였다. (3)이 건 건축물은 4층 이하 건축물로 현행 가감산특례 규정에서는 5층 이상 상가, 지하상가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의 지하2층 이상 상가부분 50% 감산, 지하1층 상가부분 30% 감산, 가산의 경우 2007년도까지 1층 가산율 10%, 2층 가산율 5%를 적용하였으나 2008년부터 미적용) 이 건 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청구인의 토지 소유지분인 188.83㎡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1,830,000원/㎡에 소유지분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345,558,900원에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241,891,2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5)집합건물의 토지지분은 구체적인 위치와 모양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공유지분의 형태로 안분한 것으로 토지 가격은 건물 소재 층이나 위치, 영업현황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현실을 앞세워 재산세액의 산출요소인 토지가격도 구분건물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은 여러 가지 지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최초의 시가표준액에 매년 경과연수별 잔가율만을 적용하면 시가표준액이 감소하므로 매년 재산세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간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물가변동 사항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 구조·용도·위치지수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또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년 시가표준액이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7) 따라서, 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88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1. 2008.7.2. 사용승인
2. 건축물 구조 및 면적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전유부분 4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매시설(상점) 190.75 공용부분 지1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109.7 지1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13.65 1 철근콘크리트구조 엠디에프실 0.48 4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승강기, 홀, 복도,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53.66 소계 177.49 합 계 368.24 (나)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건물시가표준액 = 215,308,000원 2)건물 과세표준액 = 150,715,600원 = 215,308,000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구분 신축가격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신축 년도 잔가율 면적 가감산 특례 ㎡당 가액 건물시가 합계 368.24 215,308,000 근린생활시설 510,000 100 125 105 2008 0.98 258.54
• 655,000 169,343,700 주차장 510,000 100 80 105 2008 0.98 109.70
• 419,000 45,964,300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 =1,830,000원
2. 토지 과세표준액 =토지 과세표준액 = 24,181,230원 =1,830,000원×면적 188.83㎡×공정시장가액 비율 70%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구분 과세면적 공시지가 (천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과세표준(원) 재산세액(원) 전년세액 상한세액 산출세액 실부과세액 2009 별도합산 188.83㎡ 1,830 70 241,891,230 483,830 525,670 525,670 525,67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및 제190조에서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철근콘크리트조 판매시설 4층인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건축물로 구분하고, 전체면적 368.24㎡ 중 258.54㎡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지수를 125로, 구조지수를 100으로, 위치지수를 105로 하고, 잔가율 0.98을적용하여 건축물의 ㎡당 가액을 655,000원으로 산출하고, 시가표준액을 215,308,000원으로 산출한 다음,109.7㎡를 주차장 등으로, 용도지수를 80로, 구조지수를 100으로, 위치지수를 105로 하고, 잔가율 0.98을적용하여 건축물의 ㎡당 가액을 419,000원으로 산출하고, 시가표준액을 45,964,3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합한 215308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150,715,600원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은 처분청이 2008.12.29. 고시한 2009년도 주택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 고시 제2008-9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준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판매시설이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이2억원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원에 2억원 초과금액에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에서는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188.83㎡로, 개별공시지가를 1,830,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241,891,230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 473,830원, 상한 재산세액을 525,670원, 산출세액을 525,670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 525,670원으로 산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바)한편,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1층과 5층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건축물 그 자체의 가격은 재산세를 여러 가지 지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최초의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이후부터의 재산세는 보유연수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는 정도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재산세가 줄어들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