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51 선고일 2010-01-29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유공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445/조심2008지04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7.30. OOO 206동 1101호(대지권 18,619.9분의 44.338, 건물 84.93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8.25.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228,699,545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에 같은 법 제273조의2에 의한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6,990원, 등록세 2,286,990원, 지방교육세 457,390원, 합계 5,031,370원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9.8.28.과 2009.9.4.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대부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9.7.30.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2009.9.22.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에 “나라사랑대출”을 신청하여 대부금을 수령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유로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0조 제1항 및 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처의 2009년도 주요업무지침에 의하면, 잔금 납부전 보훈처 대부금 신청이나 나라사랑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지급자에 한하여 지방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보훈처에 대부금을 신청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후 대부금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에 따라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을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이입증된다면 대부금으로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2009.7.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9.9.2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주택구입 자금 대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항이 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3) 국가보훈처 2009년도 주요업무지침

○ 주택구입대부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수속을 완료한 경우 대부금지급 ※ 잔금이 부족하여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등기 수속이 어려운 경우 지급보증서제도 안내(보훈처 직접대부에 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금 지급은 가능하나 지방세는 감면되지 않음에 유의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대부신청자에게 안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10. 국가보훈처에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OOO된 국가유공자이다.

(2) 청구인은 2007.6.21. 주식회사 OOO과 이 건 주택의 매매가액을 217,000,000원(대지가격 59,807,000원, 건물가격 157,19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9.7.30.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2009.8.25. 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고, 2009.8.28. 취득세를 2009.9.4.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09.9.22.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에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대부금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대부금을 수령하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4) 살피건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2009년도 주요업무지침에서는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수속을 완료한 경우 대부금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금 지급은 가능하나 지방세는 감면되지 않음에 유의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대부신청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5) 위 규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9.7.30. 이 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한 후, 2009.9.22.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에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대부금을 신청하여 2009.9.22. 대부금을 수령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한 경우라기보다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청구인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