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104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14. 청구인의 모(母) OOO의 사망으로 OOOO OOO OOO OOO 795 대지 4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유증으로 취득한 후, 2009.3.23.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신고와 동시에 취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받기 이전인 2009.1.13. 이미 이 건 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하여 취득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였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이 건 토지에 대한시가표준액 7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4,400원, 농어촌특별세 144,000원, 등록세 577,760원, 지방교육세 115,550원, 합계 2,280,15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자 청구인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693,310원은 취득신고 당일 납부하였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588,400원은 체납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8.6. 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0.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이 있었으나 너무 낡아 난방과 방수가 되지 아니하여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멸실한 것일 뿐, 2008년 12월 가설계를 하고 이웃과 경계확정 및 공유물분할을 한 후 2009.4.17.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은이 건 토지상에 존치하고 있던 건축물을 2009.1.13. 철거하여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상태에서 2009.3.14. 청구인의 모(母) OOO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이 건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9.4.17.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허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나대지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나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0조 및 그 제3호 및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⑶ 처분청이 발급한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이건 토지상에 존치하고 있던 주택이 2009.1.13.에 이미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되고, 2009.3.14. 청구인의 모(母)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2008.12.8. 작성된 공증증서(OOO O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에서 입증된다. ⑷이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이 아닌 나대지를 상속(유증) 받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