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47 선고일 2010-08-19 조세심판원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30. OOOOO OOO OOO OOOOO 토지 655.9㎡ 및 건축물 1,372.79㎡(증축 후 면적은 1,427.49㎡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자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3.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63,760,220원, 농어촌특별세 6,376,000원, 등록세 76,512,280원, 지방교육세 14,253,750원, 합계 160,902,250원을 2009.9.10.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더 이상 쟁점부동산을 영육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인 증여세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3항에서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장애사유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만한 사실도 없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원소유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2007.1.3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7.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7.13.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OOOOO OOO OOO OOOOO 101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저소득층 장학 및 생활비 지원사업과 이재민을 위한 구호자선사업, 유치원, 보육시설 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30.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감면받고, 2007.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2.14.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사용승인받은 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2007.2.26.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06.10.30. 처분청에 보육시설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6.11.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는 등 영유아보육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하여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6.11.17. OOOOO에 상기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2.21. 행정심판 재결에서 기각결정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2007.3.5.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 및 지상1~3층(옥탑부분 제외)의 주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노유자시설(유치원)로 변경하였고, 2007.3.29.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명의로 환원하였다. (사) 처분청은 2009.9.10. 청구법인에게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영유아보육시설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영육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반환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인 증여세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아보육시설 인가신청이 2006.11.1 반려되고, 청구법인이 2006.11.17.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2007.1.30. 당시로서는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존재하였고, 앞으로도 그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2007.2.21.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결정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등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2007.3.29.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반환한 점,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등이 각기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