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2008년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처분청이2009.7.10. 및 2009.9.10.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재산세662,960원, 도시계획세473,760원, 공동시설세8,180원, 지방교육세132,580원, 합계1,277,480원의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재산세 과세표준= 338,400,000원 564,000,000원(공동주택가격)×60%(공정시장가액비율) (나) 재산세액 산출
① 산출세액: 570,000원 + {재산세과세표준(338,400,000원) - (300,000,000원)}×세율(0.4%) = 723,600원
② 2008년도 재산세액: 602,700원
③ 2008년도 10%상한적용세액: 662,970원
④ 2009. 7월 재산세액: 662,970원 × 1/2 = 331,480원
⑤ 2009. 9월 재산세액: 662,970원 × 1/2 = 331,480원 (다) 도시계획세 산출(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
① 산출세액: 도시계획세과세표준(338,400,000원)×세율(0.14%) = 473,760원
② 2008년도 도시계획세액: 445,930원
③ 2008년도 10%상한적용세액: 473,760원
④ 2009. 7월 도시계획세액: 473,760원 × 1/2 = 236,880원
⑤ 2009. 9월 도시계획세액: 473,760원 × 1/2 = 236,880원 (라) 공동시설세 산출(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① 산출세액: [ 16,832,580원(과세표준) × 0.0006) - 1,900원 = 8,190원
② 2009. 7월 공동시설세액: 8,190원 × 1/2 = 4,090원
③ 2009. 9월 공동시설세액: 8,190원 × 1/2 = 4,090원 (마) 지방교육세 산출
① 2009. 7월분: 재산세액(331,480원) * 20% = 66,290원
② 2009. 9월분:재산세액(331,480원) * 20% = 66,290원 (2)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적법하다.
(3) 공동주택(아파트등)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239조(납세의무자) ①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0분의 0.5 1,000분의 0.6 1,000분의 0.7 1,000분의 0.9 1,000분의 1.1 1,000분의 1.3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09.5.21>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3)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본안심의에 앞서 2005년~2008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 등은 2005.7.11.및 2005.9.9.에, 2006년도 재산세 등은 2006.7.10. 및2006.9.10.에,2007년도 재산세 등은 2007.7.10. 및 2007.9.10. 각각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2005년도 재산세 등은 2005.7.22. 및 2005.9.26.에, 2006년도 재산세 등은 2006.7.18. 및 2006.9.18.에,2007년도 재산세 등은 2007.7.24. 및 2007.9.24.에,2008년도 재산세 등은 2008.11.28. 이를 각각 납부한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2005년도~200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각각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2009.10.23.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확인된다. 3)청구인이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2008년도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매년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09.10.23.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므로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2008년도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은 2009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이 건 주택의과세표준액을 2009년도 주택공시가격 564,000,000원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적용한 338,400,000원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723,600원으로 산출한 다음,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상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 602,700원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662,970원을 2009년도 재산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31,480원을2009년도 7월분과 9월분 재산세로 각각 부과한 사실, 이 건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338,4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고 같은 법 제237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도시계획세를 473,760원으로 산출하고, 위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38조의2의 세부담상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도시계획세 445,930원의 100분의 110(490,523원)에 미달하므로 위 산출세액 473,760원을 2009년도 도시계획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236,880원을 2009년도 7월분과 9월분 도시계획세로 각각 부과한 사실, 이 건주택에 대한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16,832,5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8,190원을2009년도 공동시설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4,090원을 2009년도 7월분과 9월분 공동시설세로 각각 부과한 사실, 이 건 주택에 대한지방교육세는 2009년도 재산세 662,97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같은 법제260조의3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32,590원을2009년도 지방교육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66,290원을 2009년도7월분과 9월분 지방교육세로 각각 부과한 사실을 처분청이 제출한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의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