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농경지로서 도로에 접한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비교표준지가액으로 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농경지로서 도로에 접한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비교표준지가액으로 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7.3.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OOOOOOO OOO OOO 639-2 도로 562㎡ 및 636-5 도로 387㎡ 합계 2필지 9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74,377,875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7,550원, 농어촌특별세 148,750원, 등록세 1,487,550원, 지방교육세 297,510원, 합계 3,421,360원의 납부서를 2009.7.3.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OOOOOOO OOOOOO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의뢰(OOOO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를 OOOOOOO OOO OOO 641-2(지가 250,000원)로 선정하고, 도로에 대한 배율 0.33을 곱하여 이 건 토지의 지가를 82,500원으로 산정하여 회시(2009.7.3)하였다. (2)국토해양부장관은 2009.2.27. 이 건 토지와 인접한 비교표준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7.18. 이의신청에 대하여 개발 이익이 배제된 OOO 641-1(전 ㎡당 84,000원)을 비교 표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200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국토해양부 2008.11., 이하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라 한다)중 공공용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가 아닌 OOO 636-1(전, ㎡당 225,000원)과 OO동 636-6(전 ㎡당 250,000원)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평균을 한 가격에 도로에 대한 배율 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산정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가산정부서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근거하여 주된 토지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 수준의 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가격에 0.33을 곱한 ㎡당 82,500원으로 과세표준액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OOOOOOOOOOOOOOO에 제출하였다. (4)OOOOOOO는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35,000,000원의 223%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 OO)를 참조하여 OOO 641-2(㎡당 250,000원)와 OOO OOO 4870-2(㎡당 120,000원)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185,000원에 도로 배율 0.33을 곱하여 산출한 ㎡당 61,050원이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라 판단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57,936,4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5) 이 건 토지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는 도로인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은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 수준의 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공용지등”의 배율표에서 당해시설의 가격배율만을 적용(2009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국토해양부 2008.11.)토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아 지가 산정부서로 그 산정을 의뢰하였고, 지가산정 부서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2.27. 결정 공시한 비교표준지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회시한 바, 회시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산정지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개발 이익이 배제된 OOO 641-1(전, ㎡당 84,000원)을 비교표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중 공공용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다만,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가 아닌 OOO 636-1(전, ㎡당 225,000원)과 OOO 636-6(전 ㎡당 250,000원)의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평균을 한 가격에 도로에 대한 배율 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산정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가산정부서에서 200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근거하여 주된 토지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 수준의 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가격에 0.33을 곱한 ㎡당 82,5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으나, 처분청은 2009.8.7.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위 과세표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 35,000,000원보다 223%나 증가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 판례(1997.2.11. 선고 96누13057판결)를 참조하여 인근지역의 두개의 표준지를 사용하여 산정한 것은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편의상 선정한 6개의 표준지를 산술평균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의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서는 조사대상 토지가 “공공용지 등”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 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중에서 선정(예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토지로서 중간수준의 지가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토지특성 항목별 적용방법에서는 “현황이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하천 등)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수준의 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통비준표 상의 ‘공공용지 등’의 배율표에서 당해시설의 가격배율만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2009 토지가격비준표에서 OOOOOOOOOOOOOOO≫자연녹지지역≫공공용지 중 도로의 가격배율은 0.33으로 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맹지인 표준지를 포함한 표준지의 평균가격을 “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수준의 지가) 표준지”의 지가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도로에 접한 농경지인 표준지의 평균가격을 “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수준의 지가) 표준지”의 지가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 이용상황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경지인 표준지를 이 건 토지의 표준지로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농경지로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맹지인 토지의 지가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 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농경지로서 도로에 접한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농경지로서 도로에 접한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비교표준지가액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그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