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29 / 조심2008지097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감면】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영유아보육법(2008.1.17. 법률 제8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공립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5. (생 략)
6. 민간보육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7.12.28. 여성가족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 2007.11.19. 남매지간인 청구인들은 당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용인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7.11.21.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용도사용계획서를 첨부하였다.
(2) 2007.11.28.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3층을 임차하여 노래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 OOO에게 종전 소유자인 OOO, OOO과의 임대차계약은 2007년 11월로 만료되므로 계약해지 통지하오니 2007.11.30.까지 점유중인 점포를 명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3) 2008.3.28.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한 후 2008.5.2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1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하는 보육시설인가증(OO OOOOO)을 교부받았는데, 그 인가증에 시설명칭은 OOOOO어린이집으로, 보육정원은 39명으로,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은 청구인들 중 OOO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2008.12.24.과 2009.1.20. 및 2009.2.6.에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2층과 지상 3층 및 지상 4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한 후 2009.6.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영유아보육시설로 하는 보육시설인가증(OO OOOOO)을 교부받았는데, 그 인가증에는 보육정원은 73명 (변경전: 1층 39명 → 변경후: 1~4층 73명)으로,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은 당초와 동일하게 청구인들 중 OOO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들 중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아노미술보습학원과 태권도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피아노미술보습학원과 관련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OOO OOOOOOOOO으로, 개업일자와 폐업일자는 2008.7.23.과 2009.5.12.로,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OO로 되어 있고, 태권도학원과 관련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OOOOOOOOO로, 개업일자와 폐업일자는 2008.10.13.과 2009.6.5.로,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OO로 되어 있다.
(6) 한편, 2009.4.9.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사용실태에 대하여 확인(OOO O OOOO OOO O OO)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은 종전 교회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쌓아 두고 있고, 지상 1층은 어린이집으로, 지상 2층은 영어, 수학학원으로, 지상 3층은 피아노, 미술학원으로, 지상 2층은 태권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7)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를 구분하고 있고, 그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를 의미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 하겠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인 OOO 소유가 아닌 OOO 소유의 쟁점 제1부동산은 비록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더구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초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다 할 것으로, 쟁점 제2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미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태권도학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학원으로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금융기관에게 지급할 이자를 보전하기 위함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자금사정 등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처분청(보육시설 인허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한 데에 청구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후 청구인들이 학원운영을 중단하고 쟁점 제2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