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3.5. OOO 139-2토지 9,92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규정하고 있는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84,0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07,100원, 농어촌특별세 206,700원, 등록세 2,063,570원, 지방교육세 397,070원, 합계4,716,44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OOO이 비록, 산지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하나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부지 등이허위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처분청에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한것은 아니므로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청의 기소가 청구법인이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할 수 없다. (2)청구법인이 부지조성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지전용 복구설계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사업부지 실측도 등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도면을 조작하여 허가를 득한 점, 또한 산지전용허가의 완료조건은 부지조성 공사뿐만 아니라 당초 산지전용목적사업인건축물의 완공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모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이며 법령상이나 행정관청의 부주의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7.31. 목적사업을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9.6.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OOO이 OOO에 근무하는 OOO을 통하여처분청에 산지전용허가OOO를신청하였으며, OOO이 2006.11.7. 처분청으로부터 위 임야 29,653㎡에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6.12.19.공장부지 조성사업 추진 중 분묘가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 및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임야 100㎡ 추가)을 하여, 2006.12.22.처분청으로부터 임야 29,753㎡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6.12.26.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았고, 청구법인이2007.3.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OOO이 2007.8.9. 처분청에 산지사면이 많으므로사업부지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 (2)이에 처분청은 2007.8.14. OOO에게 계획평면도와 횡단면도불일치한다는 사유로서류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OOO은 2007.8.22.서류보완 후 창업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7.8.24. 부지실측도면과계획 평면도 상이하다는 사유로 서류 재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OOO은 2007.9.14. 처분청에 재보완 서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7.10.5. 산지관리법 등 승인기준 위배 및 서류조작의혹을사유로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를 하였으며, 2007.11.29. OOO을 OOO에 산지관리법위반(사업부지실측도 등 위조)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2.28. OOO에게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2008.2.4. 기각결정OOO을 받았으며, 2008.12.23.처분청의 산지관리법위반 형사고발OOO 선고에서 OOO이 유죄를 받음에 따라 2009.1.2. OOO은 OOO법원에항소를 하였고, 2009.7.22. OOO법원OOO에서 OOO의무죄를 선고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9.7.28.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09.10.29. 대법원OOO에서 기각된 사실을 알 수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4)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중단되어 감면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 처분청의 착오에따른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처분 및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발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OOO이 산지관리법위반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여부를판단한것일 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할 것이다.
(5) OOO의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OOO법원 판결문OOO의 공소사실에서 OOO이 처분청에 등고선이 허위로 작성된 경사도분석자료 및 사업부지실측도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또한 OOO의 행정심판 결정문OOO에서 처분청이 산지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하게 사면처리토록 청구법인에게 보완요구하고 반려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것으로판단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보기도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가산세를포함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