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수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29 선고일 2010-05-04 조세심판원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

[주 문] 처분청이2009.7.8.청구인에게 한 취득세2,289,300원,농어촌특별세145,620원, 합계 2,434,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이 2004.5.25. OOO OOOO OOO OOO 317-20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88.3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OOO 명의로 2004.6.11.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2008.7.14. 처분청(지적과)으로부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년 4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9.5.11. 과세예고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66,195,976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9,300원, 농어촌특별세 145,620원, 합계 2,434,920원(가산세 포함)을 2009.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3.8.22. OOO(OOO OOO)로부터 OOO OOOO OOO OOO 317-20 토지 약 334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단독주택 299.86㎡의 건축허가를 매수하였다. (1)청구인은 위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04.5.25. 이 건 토지 매도자인 OOO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4.6.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1,456,300원을 OOO 법무사에게 직접 지출하여 자진 납부하였고, 2006.12.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21,018,900원을 납부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1. OOO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7.14. 과태료 18,586,280원을 부과하였다.

(2) 과세의 부당성 (1)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4.6.11.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인 2004.5.25.이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인 2004.6.24.이다. (2)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004.6.24.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9.6.24.인데도 처분청은 2009.7.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OOOOO 의견 (1)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4.5.25.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취득사실을 숨긴 것은 단순히 지방세법상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004.6.25.)로부터 10년을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허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를 매수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매도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매수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2003.8.22. OOO과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표시: OOO OOOO OOO OOO 317-20 답 약 334평, 단독주택 299.86㎡ 허가

2. 매매대금: 415,000,000원

3. 잔금지급일: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4. 특약사항

• 잔금 1억원은 건물준공후 매수인이 은행융자로 대체한다.

• 건물분 보존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매도인이 건물준공 즉시 변경하고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후 소유권 이전한다.

•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문제발생시 상호협의 처리한다.·단독주택 299.86㎥ 허가상태 계약임(허가서 별첨) (나) 청구인은2004.5.25. OOO 명의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2004.6.9.대리인 OOO이OOO 명의로 그 취득세1,323,910원, 농어촌특별세 132,390원을 신고하고2004.6.11.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외 1인은2007.2.26.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23,328,9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처분청은2008.7.1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8,586,28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처분청은2009.7.8.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면적: 330㎡

2.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88.31㎡ 3)사용승인: 2004.5.25.(허가 2003.6.21.) (사)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건물내역: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근린생할시설 및 단독주택 288.31㎡ 2)2004.6.11. OOO, 소유권 보존등기 3)2006.8.16. OOO,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4)2006.12.29. OOOOOOO, 소유권 이전등기 (아)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토지의 표시: OOO 317-20 답 330㎡ 2)2003.4.29. OOO, 소유권 이전등기 3)2006.8.16. OOO,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4)2006.12.29. OOOOOOO, 소유권 이전등기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에서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고(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매도인이 건물준공 즉시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후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취득에 따른 사용승인, 보존등기 및 취득세 납부를 OOO 명의로 하고, 법무사 OOO이 OOO에게 발행한 소유권보존관련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법무사 OOO에게 지불하여 OOO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의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04.5.25.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시기는 2004.5.25.이라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30일을 경과한 2004.6.24.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2009.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