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24 선고일 201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 형식적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경영을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타인명의 소유의 과반수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면, 실질적 과점주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1289 / 국심2006서12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주식발행법인인 OOO는 2002.7.16 OOO1 소재 OOO소유의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OOO에게 취득가액을 92,0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가 이 건 부동산을 140,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이면계약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2006.3.2. 취득가액 누락분 48,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52,000,000원, 농특세 105,600,000원, 합계 1,257,600,000원, 등록세 1,728,000,000원, 지방교육세 316,800,000원, 합계 2,044,800,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총 3,302,400,000원).
  • 다. 또한, 2006.12.14.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 누락분 등 1,818,698,63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43,648,760원, 농어촌특별세 4,001,120원 합계 47,649,880원, 등록세 65,473,140원, 지방교육세 12,003,400원, 합계 77,476,5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총 125,126,420원, 2006.3.2. 부과고지분을 포함하여 전체 합계 3,427,526,420원)
  • 라. 2006.4.3. OOO은 OOO와 OOO를지방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인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은 채로,OOO제6조 규정에 의거 관련업무가 OOO에게 징수 이관되었다.
  •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OOO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중OOO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세 환급금(국세심판결정에 따른 일부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이 발생예정이며, OOO의 체납국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2008.3.10.)되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체납국세(2003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26,309,000,000원) 중 21,188,080,760원이 청구법인에게 환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2009년 1월초에 인지한 후, 2009.1.12.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지방세액 4,748,822,020원(2006.3.2. 고지분)을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 채권압류에 기인하여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4,916,102,520원(중가산금 포함)을 O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단순한 투자자문사로서 주식소유를 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투자대상인 OOO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적도 없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 요건인 주식 소유의 형식적 요건 및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 행사 등을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 등이 출자자의 형식적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형식적 요건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출자자의 지위에서 법인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 라고 하여 실질적 요건만으로도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지방세법 제22조의 “주주”라 함은 주주명부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경락될 당시부터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OOO로 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성사시키고 영리목적을 달성해 가는, 즉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2.7.16.) 현재 체납법인(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00% 실제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0의4. 농어촌특별세는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4)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제22-2호 【주주】법 제22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를 말하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차명주)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기초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주식발행법인인 OOO는 2002.7.16.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OOO에게 취득가액을 92,0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동 일자로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나) 이후, OOO은 세무조사를 통해 OOO가 이 건 부동산을 140,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이면계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6.3.2. 취득가액 누락분 48,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52,000,000원, 농특세 105,600,000원, 등록세 1,728,000,000원, 지방교육세 316,800,000원, 합계 3,302,400,0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다. (다) OOO은 1997.4.3. OOO 법률에 의거 그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OOO은 1996.10.22. 같은 곳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2006.4.3. OOO은 OOO과 OOO을지방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인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은 채로,OOO제6조 규정에 의거 관련업무가 OOO에게 징수 이관된 사실이 관련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09.1.12.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아래와 같이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지방세액 4,748,822,020원(2006.3.2. 고지분)을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 채권압류에 기인하여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4,916,102,520원(중가산금 포함)을 O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OOO이 통지한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내역 대상 (사업자번호) 대주주와의 관계 지분율 납부통지액 납부통지사유 비고 청구법인 OOO 사실상 지배자 100% 4,748,822,030 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 2006.3.2.고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257,600,000원에 가산금 550,799,620원을 더한 1,808,399,620원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044,800,000원에 가산금 895,622,400원을 더한 2,940,422,400원의 합계 (마)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7.16. 현재 OOO의 주주명부상 주주내역을 보면 총 주식수 50,000주 중 OOO의 대표이사 OOO이 24,500주(49%), OOO이 15,000주(30%), OOO가 3,000(6%), OOO가 7,500(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02사업연도말(2002.12.31.)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을 보면, OOO로 나타난다. (바)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외 4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고지서OOO상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OOO이 이 건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인수하기로 하고, 2002.6.14. OOO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2. OOO는 자본금 2억 5천만원, 발행주식의 총 수는 50,000주로서 OOO가 주주이고, OOO의 주식보유비율은 15퍼센트, 나머지 3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85퍼센트인 사실(OOO가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이 지정하는 OOO를 주식 15퍼센트 보유 주주로 등재),

3. 2002.6.29.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자문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같은 날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자금운용계약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측에 경영권포괄위임각서를 작성한 사실, 동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법인이 융통한 자금의 원리금OOO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예약완결권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OOO 주식 85% 상당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

4. 2002년 7월 초순경 OOO가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금 1,40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 및 2002.7.1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같은 날 순차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사실,

5. 2002.12.29. OOO는 동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중, 52.5퍼센트에 해당하는 26,250주(액면가 1주당 5,000원)를 OOO 측 OOO에게 각 5,300주씩, OOO 지정하는 OOO 소재 회사들인 OOO에 각 5,300주씩 양도한 사실,

6. 2003.9.19. OOO이 동인들이 보유하는 OOO 주식 32.5퍼센트 상당에 대하여 OOO 측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주식양도계약서의 양도일, 양수인란 등이 백지로 되어 있다가, 추후 OOO이 양수인으로 보충되었고, 앞서 2003년 6월경 OOO 및 OOO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지분을 포함하여 결국 OOO 주식 85퍼센트를 OOO이 보유하게 된 사실 등 (사) 한편, OOO이 OOO과 OOO을 OOO의 체납국세(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3.12.31.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통지한데 대해 OOO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OOO의 주요 판단요지를 보면,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들은 외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들의 임원을 보면 OOO의 임원 4명중 3명이 OOO의 임원 5명중 3명의 임원에 해당하고, OOO의 주주인 OOO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OOO의 쟁점부동산 운용에 기한 자금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을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운용, 권리의무의 발생 이전, 일체의 자금 출납 등에 대하여 OOO와 사전에 협의하고, 주식매매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OOO이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OOO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과 OOO의 대표이사인 점으로 보아 OOO와 청구법인들이 공동으로 OOO를 실질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OOO, 청구법인들이 비록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인으로서 OOO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OOO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설시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22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는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단순한 투자자문사로서 주식소유를 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투자대상인 OOO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적도 없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 요건인 주식 소유의 형식적 요건 및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 행사 등을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 형식적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타인명의 소유의 과반수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면,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발행법인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법인이 형식상으로는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7.16. 현재 OOO의 과점주주인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가 OOO 외 4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OOO상 사실인정 내용 등에서, 2002.6.29.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운용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법인이 융통한 자금의 원리금OOO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예약완결권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OOO 주식 85% 상당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측에 경영권포괄위임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서 타인명의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지방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