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내역서에 의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로 보이며 토지대장, 과세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내역서에 의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로 보이며 토지대장, 과세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OOOOO 목장용지 400㎡ 및 305-8 전 666㎡(305-8 전은 2005.3.23. 분할이전 면적은 8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09.3.18. 이 건 토지 중 OOO OOOOO 목장용지 400㎡(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연도 과세 표준액 당초부과세액 정당세액 추가고지세액 재산세 도시계 획세 교육세 합계 재산세 도시계 획세 교육세 합계 재산세 도시계 획세 교육세 합계 2004 22,312,800 22,310
• 4,460 26,770 48,230 25,920 9,640 83,790 25,920 25,920 5,180 57,020 2005 40,816,100 28,570 38,880 5,710 73,160 57,980 38,880 11,590 108,450 29,410
• 5,880 35,290 2006 64,504,000 42,850 52,800 8,570 104,220 86,580 52,800 17,310 156,690 43,730
• 8,740 52,470 2007 72,528,000 50,760 60,840 10,150 121,750 103,490 60,840 20,690 185,020 52,730
• 10,540 63,270 2008 87,712,690 61,390
• 12,270 73,660 126,970 75,660 25,390 228,020 65,580 75,660 13,120 154,360 계 205,880 152,520 41,160 399,560 423,250 254,100 84,620 761,970 217,370 101,580 43,460 362,41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6) 따라서,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234조의19 (세액조정)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⑤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납세고지서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명기하여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만 기재되어 있고 정당한 세액산출근거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액만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과 세율이 다르거나 생략되어 있으며,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자를 기만한 처사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믿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3호·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3호·제5항에서는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의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2004.4.23.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위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지방세법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써 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이 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로 보이고, 이러한 착오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에 이를 정도의 잘못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대장,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세부담상한 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마)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에서는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나(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을 변경하여 수시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