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장부상 완성건물을 제외한 건설용지 가액분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장부상 완성건물을 제외한 건설용지 가액분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재고자산은 OOO에 소재 하는 완성건물 및 건설용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장부가액은 10,437,882,357원(완성건물: 1,632,104,438원, 건설용지: 8,805,777,919원)인 것으로 관련 장부상 나타난다. (나) 이 건 재고자산 소재지의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은 3465.1㎡, 연면적은 39,212.75㎡, 건축면적은 2,420.72㎡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하 5층에서 지상15층까지의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9.23. 주식발행법인 OOO의 총 발행주식 110,000주 중 22,500주(20.45%) 취득하였고, 2003.12.15. OOO의 총 발행주식 83,000주 중 41,500주(50%) 취득하여 OOO과는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며, 2006.4.12.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이 OOO의 총 발행주식 중 35,000주(31.82%)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청구인과 OOO의 지분율 52.27%)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에서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부기된 완성건물(미분양건물 등)이나 건설용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2006.4.12.) 당시 OOO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건 재고자산은 2004년 1월 기준 92.6%가 분양완료되었고,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대부분의 중도금이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OOO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건 재고자산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미분양된 부분(7.4%)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하였다 하여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재고자산 중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장부상 완성건물을 제외한 건설용지 가액분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