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19 선고일 2010-09-08 조세심판원

[요지] 대도시내 지방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동일 대도시내 이지만 지방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록세율을 중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6.5. OOO산업단지내인 OOO 1308호에서 대도시내인 OOO 306호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8.6.10.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5,000원, 합계 9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자본금 총액(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43,480원, 지방교육세 248,590원, 합계 1,592,07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 신고 당시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중과지역이라는 어떠한 설명이나 자료를 알지 못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하겠고, 또한,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등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OOO,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 지방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던 청구법인이 동일 대도시내 이지만 지방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후 처분청이 대도시내 법인의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다지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괄호안 생략)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이하 생략)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용인시(괄호안 생략)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이하 생략) 이천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용인시(괄호안 생략)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괄호안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4.11.10. 청구법인은 OOO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1.26. 본점을 OOO 1308호로 이전하였는데, 이 지역은 OOO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다.

(2) 그 후 청구법인은 2008.6.5. 본점을 OOO 306호로 이전하였는데,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본문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산업단지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외의 대도시내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법인은 2004.1.26. 본점을 대도시내인 OOO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 소재 산업단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2008.6.5. 대도시지역인 OOO 소재 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해당하는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한편, 등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2008.6.5.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청구법인은 2008.6.11. 이에 관한 등기 당시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하겠고, 당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