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대상이 아닌 미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17 선고일 2010-09-17 조세심판원

[요지] 분양당시 입주자모집공고대상이 아니어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확인을 받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748 /

[주 문] 심판청구 중 2009.6.29. 신고납부한 등록세 7,654,080원, 지방교육세 1,530,810 및 농어촌특별세 1,530,81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OOO, OOO)은 2009.6.29.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903호(토지 18.2㎡, 건물 145.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지분 100분의 45, OOO 지분 100분의 55으로 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765,408,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54,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96,210원, 등록세 7,654,080원, 지방교육세 1,530,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30,810원, 합계 20,665,990원을 2009.6.29. 신고하고 취득세 등은 2009.7.28., 등록세 등은 2009.6.29.에 각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납징수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4항의 규정(이하 “감면조례”라 한다)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2009.7.23.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미분양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2009.7.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신축 당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위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미분양주택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현재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쟁점부동산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자모집공고 대상에 해당되어 미분양기간이 불과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미분양기간이 5년 6개월 이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지 않았다는 형식 논리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또한, 쟁점부동산은 2000.10.13.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업무ㆍ근린생활ㆍ전시시설 및 공동주택(70세대)이고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2009.5.28.)부터 2010.6.30.까지 취득하는 주택에는 해당되나,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미분양 주택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대상이 아닌 미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75%)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 (가)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의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쟁점(2) 관련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8조(주택에 대한 감면)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제4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취득세의 경우에는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등록세의 경우에는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9.6.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이 감면조례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2009.7.23.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09.7.24. 회신하자, 2009.7.28.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권은 지방세법에 준용될 수 없고, 달리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는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OOO OOOOOOOOOO OO OOOOOOO OO), 지방세법제71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7.23. 지방세 감면신청한 것이 수정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2009.7.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7.24.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경우 2009.6.29.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서, 같은 날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후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그 신고납부일인 2009.6.29.이라 하겠고, 이로부터 90일이내(2009.9.26.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2일이 경과한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2009.7.28. 납부한 취득세 등은 그 날부터 90일이내(2009.10.26.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취득세 등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OOOOOOOOOO는 건축주를 OOO O OO으로 하고, 주용도를 공동주택(70세대)으로 하여 2000.10.13. 건축허가가 나고, 2002.11.4. 착공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며, 2003.10.1. 건축주가 (O)OOOOOO로 변경된 사실이 건축허가서 등에 나타난다.

2. OOOOOOOOOO의 공급안내 팜플렛(제작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그 공급규모는 지하 8층, 지상 25층(아파트 70세대, 아파텔 70세대 총 14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2006년 9월 입주예정일(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로, 선착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2009.5.2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9.6.26.),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6.10.13. (O)OOOOOO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9.5.2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815,000,000원(2009.6.28. 잔금지급)으로 하여 (O)OOO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6.29.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이감면조례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2009.7.23.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2009.7.24. 통지한 지방세 감면서(거부)상 결정사유에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75 경감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미분양주택확인서 또는 미분양 확인을 받지아니한 위 물건은 감면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라고 나타난다. (나)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으로, 감면조례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인 미분양아파트의 정의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확인을 받은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은 분양당시 입주자모집공고대상이 아니어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확인을 받지도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감면조례의 미분양아파트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