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4.10.6. OOO OOO OOO OOO 668-1 외 1필지토지1,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12.28. 동 지상에주거용 건축물 91.9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함께“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27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44조 (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이 2004.9.30. 처분청으로부터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OOOOOOOOOOO)를 득한 후,2004.10.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12.28. 이 건 토지상에 이 건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2009.5.19.부터2009.7.8.까지의 기간 중에3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 건주택의 현지확인서(사진 첨부)에 의하면, 이 건주택은도심에서 떨어진 OOO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외곽 경계부분에울타리가설치되어 있고, 나무·잔디밭 등의 조경시설이 갖추어져있으며,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있지 아니하고,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이 건 주택을 주말에만 가끔 이용한다는 취지로 조사되었다.
(3)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의주소지는 1995.2.13.부터OOO OOOOOO OOO OOOOO로 나타나고, 처분청 및 청구인의 주장사실에서동 주소지에 청구인은 주민등록조회일인 2009.7.6. 현재까지 상시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실을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OOOOOO에 조회한 기록에 의하면,이 건 주택의 2005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월별 전력사용량은전력사용이 집중되어 전력사용량이 450㎾를 초과한 8개월을제외한 나머지 35개월의 월평균전력사용량이 약 228㎾로 나타나고,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임차인OOO이 2009.6.4. 이 건 주택주소지로전입하였다.
(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이 건 주택은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 사진 등에 의하면, 도심에서떨어지고 경관이 수려한 OOO 산자락에위치하면서주택 외곽에 석벽을쌓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넓은정원에 수목 및 잔디 등이 식재되어 양호한조경상태를 갖추고있어경량철골조구조의 소규모 주택이라 하더라도위치나 주변환경 및 시설등이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점,청구인이 이 건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있지 아니하고,이 건주택을주말에만 가끔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후에도OOO OOOOOOOOO OOOOO 소재 청구인 주택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거주하고 있는 점,이 건주택의 2005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월별전력사용량을보면, 이 건 주택을관리 차원에서이용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