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부시설은 그대로 있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는 당초대로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내부시설은 그대로 있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는 당초대로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 건축물의 주용도는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 건축물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2002.1.16.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최초 유흥주점 영업(영업의 형태: 룸살롱) 허가OOO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OOO는 2009.2.5. OOO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5.27.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이 쟁점 건축물을 조사한 후 작성한 2009년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사실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9.2.5.에 업주변경한 후 2월은 영업을 하고 3월부터 현재까지는 영업을 안했다고 함. 내부시설은 그대로 있으며, 6월부터는 영업할 예정이라고 함”이라고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다.
(3) 2009.10.9. OOO이 발급OOO한폐업사실증명서에는 OOO는 2009.2.9. 개업OOO하였다가 2009.6.17.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2009.10.26. OOO이 처분청에 회신(부가소득세과-12181)한 부가가치세 및 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는 2009.10.9.부가가치세 121,530원(과세표준 1,155,818원)을 신고하였고, 2009년 2월과 3월에 각각 1,957,000원과 2,281,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고,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쟁점 건축물의 경우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2009년 2월과 3월에는 실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이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2009.5.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사실조사에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내부시설은 그대로 있고, 2009년 6월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 건축물의 용도는 당초대로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9.6.17. OOO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처분청의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건축물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을 뿐더러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