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용 부동산을 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13 선고일 2010-07-13 조세심판원

[요지] 일부를 임대할때까지 공실로 두었다가 물류창고로 임대하였으므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6.3. OOOO OOO OOO OO 1593 토지 42,65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용 건축물 12,455,6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5.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다. 가.처분청은 2009.5.28.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위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 7,254.88㎡(이하 “이 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39,294.7㎡(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부과고지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합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2009.6.8.(제1차) 소계 7,684,599,176원 379,785,310 256,611,730 102,610,010 20,563,570 토지 39,294.7㎡ 5,112,586,196원 건축물 7,254.88㎡ 2,572,012,980원 2009.7.3.(제2차) 토지 39,294.7㎡ 5,112,586,196원 119,256,710 101,419,200 17,837,510 나.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9.7.3. 등록세 등 119,256,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은초저온보냉자재 일괄공정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서 국내 조선업계가 해외로부터 LNG선의 제작주문이 증가됨에 따라 LNG선 탱크내부에 접착하는 단열재인 멤브레인생산설비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OOOO OOO 소재 OOOOOOOO 내의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9.5.28.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이 건 쟁점토지를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119,256,710원(가산세 포함)을 2009.7.3.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03.12.12. OOOOOOOO 사업시행자인 ㈜OOOO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의 OOOO OOO OOO OO 1593 공장용지 42,654.1㎡을 취득하고(2005.6.23. 등기이전), 2004.6.3.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2,455,68㎡를 신축하였다. (다)㈜OOOO가 2005.12.30. 청구법인을 상대로 OO공장에 설치한 멤브레인 생산라인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OOOOOOOOOO)을 신청을 하고, OOOOOO은 2006.5.22.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OOOO가 OOOOOO의 가처분 결정에 터 잡아 청구법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OOOOOO에 신청한 간접강제(OOOOOOOOOO) 신청을 한데 대하여 OOOOOO은 2007.4.19 "피신청인이 OOOOOO 2006.5.22.자 OOOOOOOOOO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매 1일당 금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OOOO가 2008.7.25. 청구법인이 OOOO에 설치한 멤브레인 생산라인과 관련하여 "OOOOOOOOOOO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본안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OOOOOO(OOOOO)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그 외에도 문제점으로 ㈜OOOO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지 ㈜OOOO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 즉 역 설계 등에 대한 제작까지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바)㈜OOOO는 2008.8.25.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및 "가처분이의"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제기하고, OOOOOO OOOO(OOOOO)은 2008.10.8. ㈜OOOO의 손해배상(기)청구소송(OOOOOOOOO)에 대하여 기각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OOOO는 2008.12.18. "영업비밀침해금지등"사건 항소를 취하하였다. (사)㈜OOOO가 2009.4.3. "가처분이의"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의 멤브레인 생산자동화설비 재구축하고 생산공정가동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생산 예정이다.

(2) 청구이유 (가)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나) 청구법인은 초저온보냉자재 일괄공정시스템을 갖추고 액화 천연가스 (LNG)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의 핵심소재인 멤브레인(Membrane)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전세계적으로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2개사[청구법인과 ㈜OOOO]와 일본1개사(OOOO)가 있는데, 그 동안 청구법인은 멤브레인을 OO공장에서 생산 공급을 하여 왔으나, 계약물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확대 문제해소와 공급대상 조선소의 위치가 OOOO에 집중되어 있어 제품운반시간의 단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방안으로 OOOOOOOO 내에 OO공장을 신축하여 멤브레인 생산설비를 이전·증설하기로 계획한 다음, 2004.6.3.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05년 12월 말경 멤브레인 생산자동화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시제품생산 시운전을 하고 있던 차에 동종 생산경쟁업체인 ㈜OOOO가 2005.12.30. 멤브레인제품생산 기술정보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OOOOOO에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OOOOOOOOOO)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서 청구법인은 "이 결정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멤브레인 제작용 금형(joggling 금형은 제외)의 설계도면, 그 도면을 이용한 금형제작에 관한 기술정보, 청구외 ㈜OOO 및 OOO이 제작하여 청구법인에 설치하여 준 금형을 포함한 위 도면 및 기술정보를 기초로 제작된 멤브레인 제작용 금형(다만 청구법인이 과거 OOOO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을 당시 보유한 설계도면에 따라 만들 수 있는 2nd 금형 및 conforming 금형은 제외) 및 멤브레인 생산자동화 시스템은 각 사용 및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 (다) 이어서 2007.4.19. OOOOOO의 간접강제(OOOOOOOOOO) 결정에서 "피신청인(청구법인)이 OOOOOO 2006.5.22.자 OOOOOOOOOO 영업 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매 1일당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함에 따라 OO공장에 설치한 멤브레인 제작금형 및 로봇팔의 사용이 불가하여 멤브레인 설비를 가동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부득이 OO공장의 생산 자동화설비 및 금형 등은 그대로 둔 채, 법적 다툼이 없는 프레스 및 이송장치 등을 당초 멤브레인을 생산하던 OO공장으로 다시 이전·설치하여 재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OOOO의 소송제기로 인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OO공장의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는데 대하여 억울하여 ㈜OOOO가 2006.6.26. OOOOOO(OOOOO)에 제기한 OOOOOOOOOOO 영업 비밀침해금지등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2008.7.2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OOOO가 2008.8.25. 항소를 하였으나, OOOOOO OOOO(OOOOO)이 2008.10.2. "OOOOOOOOO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OOOO는 소송에서 승산이 없음을 알고 2009.4.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승소하기까지 OO공장에 설치한 멤브레인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을 할 수 없었으므로 OO공장을 산업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OOOOOO의 판결 및 결정에 따라 OO공장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서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더구나, 청구법인이 2009.4.3. 승소한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공장의 멤브레인 생산설비를 OO공장으로 이전 및 증설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이후 설비공사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시운전을 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바) 따라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OOOOOO 의견 (1)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사전에 이미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의 장애사유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다. (2)청구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한 (주)OOOO는 2001년 9월경 OOOO OOO로부터 멤브레인 제작에 필요한 도구 및 금형 등을 제작하기 위한 일체의 도면을 제공받고 그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인 점, 2001년 3월경 OOOO으로부터 멤브레인 생산에 사용되는 제1공정 금형, 제2공정 금형, 컨포밍 금형, 조글링 금형과 위 금형들의 총조립도, 조글링 금형의 부품도면, 전체부품리스트, 템플레이트 등 멤브레인 생산설비를 인수하여 OO공장에 설치한 후 멤브레인을 생산하고 있는 점, 2006.3.30. 사용 금지된 (주)OOO 대표이사 OOO, OOO, OOO 등이 제작한 멤브레인 금형 및 이 건 생산 자동화시스템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OOOOOO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유죄판결(OOOOOOOOOO,OOOO)을 선고 받은 점, OOOOOOOOOO 영업비밀금지가처분 결정에서 피신청인 (주)OOO은 적어도 신청인이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OOO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점, 2006.5.22. 가처분 판결에서도 joggling금형 및 OOOO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을 당시 보유한 설계도면에 따라 만들 수 있는 2nd금형 및 conforming금형의 사용은 제한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2004.6.3.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한 2006.5.22. (주)OOOO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이 결정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 내부적 장애사유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이 공실상태를 면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 중이므로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용 부동산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결정 등으로 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2004.6.3. 이 건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12,455,68㎡)을 신축하고, 2005.6.23. 이 건 토지(공장용지 42,654.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주)OOOO가 2005.12.30.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OOOOOOOOOO) 신청을 하였다.

1. 피신청인: OOO, OOO, (주)OOO 등 7명

2.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 내벽에 사용되는 멤브레인(Membrane) 제작용 금형의 제작도면, 그 도면을 이용한 금형제작에 관한 기술정보, 제작된 멤브레인 제작용금형의 제작용금형 및 그 금형을 이용한 멤브레인 생산자동화시스템을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OOOOOO은 2006.5.22.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OOOOOOOOOO) 결정을 하였고,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1.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담보로 피신청인 OOO, OOO, OOO을 위하여는 각 20,000,000원씩, OOOOOOO, OOO, OOO을 위하여는 각 50,000,000원씩, OOOOOOO을 위하여는 2,000,0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 가. (생략)
  • 나. 피신청인 OOOOOOO은 이 결정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멤브레인 제작용 금형(이 항에 한하여 이하 joggling금형은 제외)의 설계도면, 그 도면을 이용한 금형 제작에 관한 기술정보, 피신청인 OOOOOOO 및 OOO이 제작하여 피신청인 OOOOOOO에 설치하여 준 금형을 포함한 위 도면 및 기술정보를 기초로 제작된 멤브레인 제작용 금형(다만 청구법인이 과거 OOOO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을 당시 보유한 설계도면에 따라 만들 수 있는 2nd금형 및 conforming 금형은 제외) 및 멤브레인 생산자동화시스템을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라)OOOOOO은 2007.4.19. 아래와 같이 간접강제(OOOOOOOOOO) 결정을 하였다.

1. 신청인: (주)OOOO

2. 피신청인: (주)OOO

3. 주문 피신청인이 OOOOOO 2006.5.22.자 OOOOOOOOO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매 1일당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마)OOOOOO은 2008.7.25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침해금지등(OOOOOOOOOOO) 판결을 하였다.

1. 원고: (주)OOOO

2. 피고: OOO, OOO, (주)OOO 등 7명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청구취지 피고들은 (1) 별지목록 제1 기재 금형을 사용하거나 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2) 별지목록 제2 기재 생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3) 별지목록 제3 기재 각 도면을 사용하거나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4) 별지목록 제4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5) 별지목록 각 기재 금형, 생산자동화시스템, 도면,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하여서도 아니되고, (6) 완성된 별지목록 제1 내지 제3 기재 금형, 생산자동화시스템, 도면을 각 폐기하라. (바)㈜OOOO는 2008.8.25.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및 "가처분이의"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2008.12.18. "영업비밀침해금지등" 항소를 취하하였다. (사)OOOOOO OOOO은 2008.10.8.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기)(OOOOOOOOO) 판결을 하였다.

1. 원고: (주)OOOO

2. 피고: (주)OOO, OOO, OOO, OOO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아)처분청은 2009.5.28.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다.

1. 출장자: 세무담당주사 외 1명(OOO)

2. 주요내용

• 총공장용건축물 면적: 12,455.68㎡·OOOOOOO(주) 임대 면적: 건물 5,200.8㎡, 토지 3,359.4㎡

• 물류창고 사용 면적:건물 7,254.88㎡, 토지 39,294.7㎡

• 현지확인 결과 (주)OOO에서 공장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OOOOOOO(주)에 임대한 건물 5,200.8㎡, 토지 3,359.4㎡를 제외하고 (주)OOO에서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7,254.88㎡, 토지 39,294.7㎡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자)이 건 부동산 임대차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다)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감면규정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2006.5.22.가처분 결정(OOOOOOOOOO)에서 OOOOOOOOOO 및 OOOO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을 당시 보유한 설계도면에 따라 만들 수 있는 2nd금형 및 conforming금형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데도 2006.5.22.부터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2009년 1월 OOOOO(주)에 임대할 때까지 공실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2009.1.23.과 2009.3.10. 이 건 부동산 중 일부(1층 건축물 4,984㎡)를 용도를 물류창고로 하여 OOOOO(주)에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