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관련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08 선고일 2010-10-14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임

[주 문] 청구인이 2009.5.19. 신고·납부(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09.6.18. 납부)한 취득세 3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0원, 등록세 34,000,000원, 지방교육세 6,8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5.19. OOOOO OOOO OOO OOOOO외 5필지(같은 동 산30-1, 산30-2, 산30-5, 산30-13, 산30-1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1,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3호 (2)목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3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0원, 등록세 34,000,000원, 지방교육세 6,800,000원, 합계 78,200,000원을 2009.5.19. 신고한 후,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동일자로 납부하고,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09.6.18.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이의신청을 거처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였던 OOOOO OOO OOO OOO OOOOO O OOO 소재 임야 20,078㎡(이하, ‘이 건 협의매수 토지’라 한다)가 OOO OO OOOOOOOOOO(OOOOOOOO)로 OOOOO 부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4.1.15.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OOOOO OOO OOO OOO OOOOO에서 해면어류양식업을 하였음이 입증되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실시고시가 청구인의 이 건 토지 대체취득일 이후인 2009.8.5. OOOOO OOO OO OOOOOOOOOO에 의해 있었으나 대체취득 당시에는 실시고시가 없었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사업인정 받은 자가 부동산을 매수 또는 수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유예기간내 대체취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 다. OOOOOO 의견 <부정적 의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면,도시계획시설사업은 ①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②그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열람 ③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④실시계획의 작성 및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의 인가 ⑤실시계획의 열람 ⑥실시계획의 고시 ⑦사업의 시행(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등의 단계를 밟아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은 결국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O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의 하나인 공공청사(OOOOO)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로서,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최초 단계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불과할 뿐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업인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이 건 협의매수 토지를 취득한 관리청(경찰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매각은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되거나 수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공공용지로 매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긍정적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공익사업의 종류 중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한 취득을 의미하고, 협의취득에 대한 법적성질을 헌법재판소에서는 ”비록 법 형식에 있어서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과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그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여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취득될 수 있는 재산권은 바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고 양 법률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전체적인 원리와 기본정신이 동일한 기조 위에 서 있으며,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법의 배후에는 토지수용법에 기한 강제취득 방법이 사실상의 후속조치로 남아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례법은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법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결정한바 있다(OO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OO OO OO OO OO).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8.6. OOOOO OOO OOO OOO 산80-1, 산80-4, 산81, 산81-2 일대 20,44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OOOO O OOOOO)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2009.8.5. OOOOOOOO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2009.5.21. OOOOOOOO과 이 건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 ‘당사자는 매매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업으로 시행함을 인지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협의매수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 공공사업이 사업인정고시를 받았는지, 사업시행중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관련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및동법 제78조제1항내지 제4항 및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법 제63조제6항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대통령령이 정하는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공익사업"이라 함은제4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이 대체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토지는 OOOOO OOOO OOO OOOOO외 5필지(같은 동 산30-1, 산30-2, 산30-5, 산30-13, 산30-18) 15,034㎡이고, 이 건 협의매수 토지는 OOOOO OOO OOO OOO OOOOO 및 산81 소재 임야 20,078㎡인 것으로 계약서 및 과세관련 자료상 나타난다. (나) 2007년 12월 중 이 건 협의매수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및 OOOO 국(관리청: 경찰청)간에 매매대금을 5,87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5조에서 ‘당사자는 매매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사업으로 시행함을 인지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다) 2008.8.6.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 산80-1, 산80-4, 산81, 산81-2 일대 20,44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OOOO O OOOOO)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였다(OOOOO OOO OO OOOOOOOOOO). (라) 2009.5.19. 청구인은 OOOOOO(OO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17억원에 이 건 토지 취득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2009.5.21. 청구인은 이 건 협의매수 토지 관련 현금 29억 3,500만원 보상(총 58억 7,000만원 중 1/2지분 해당액)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마) 2009.5.27. 이 건 협의매수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국(관리청: 경찰청)으로 이전등기 경료되었고, 2009.8.5. OOOOO OOOOO OOOOOOOO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고시(OOOOO OOO OO OOOOOOOOOO)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1994.1.15.부터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어업, 해면어류양식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업자로 되어 있고, 2007.1.11.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한 사실이 2004.6.21. OOOOOO 발급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상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4조 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등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1995.12.6.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동항 본문의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를 포함한 취지는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도 포함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 제5조에서 ‘당사자는 매매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업으로 시행함을 인지한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고,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건립)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며, 협의매수일 이후이기는 하나 2008.8.5. OOOOO OOOOO OOOOOOOO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때,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협의매수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1.15.부터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어업, 해면어류양식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계약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왔으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