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1) 2008.5.30.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11,0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8.7.30.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으로 “재단법인 ○○○와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은 16개월로 하되, 재단법인 ○○○의 공장이전이 조기완료 되거나 공장 신축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임대금액은 보증금 200,000,000원과 차임(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본 매매가계약은 재단법인 ○○○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산처분 승인을 받은 때에 본계약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다.
(2) 2008.6.12. ○○○은 재단법인 ○○○에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이 건 부동산은 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3) 2008.7.30.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4) 2009.8.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에 “출장일 현재 전 소유주 재단법인 ○○○의 관련사인 ○○○가 전대차계약후 입주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9.11.30.까지”로 되어 있다.
(5) 구 ○○○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1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지급일을 2008.7.30.로 하면서 재단법인 ○○○에 2009.11.30.까지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취득 당시부터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인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겠고, 취득 이후에도 이러한 매매조건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