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006 선고일 2010-10-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30.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 공장용지 5,622㎡ 및 공장용 건축물 4,704.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구 ○○○(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다음 2009.8.28. 그 취득가액 11,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900,000원, 등록세 229,000,000원, 지방교육세 45,800,000원, 합계 526,700,000원을 신고하고 2009.8.31.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8.7.30.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통상적인 부동산거래라면 잔금납부일정을 청구법인의 사업일정(착공)에 맞춰 진행하였겠지만 매도인인 재단법인 ○○○를 관할하는 ○○○의 이 건 부동산 매각허가조건(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사업계획보다 잔금을 조기집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2008.7.30.)를 하게 되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중인 재단법인 ○○○의 공장 이전 부지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도기간을 지정하여 일정기간(2009.11.30.한) 임대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재단법인 ○○○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매각허가조건과 재단법인 ○○○의 기존 공장을 이전할 부지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이라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일 뿐 취득세 등의 부당감면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1년 내에 건물철거 및 토목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재단법인 ○○○를 관할하는 기관의 이 건 부동산 매각허가조건과 재단법인 ○○○의 공장 이전부지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한데 있을 뿐 당초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 제2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공장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착공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재단법인 OOOOOO의 공장이전 부지공사가 완공때까지라는 명목으로 16개월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착공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8.6. 조사 당시에도 이 건 부동산에 재단법인 ○○○의 자회사인 ○○○가 전대계약 후 입주하여 2009.11.30.까지 사용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매도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키로 한다는 매매조건으로 인해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5.30.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11,0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8.7.30.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으로 “재단법인 ○○○와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은 16개월로 하되, 재단법인 ○○○의 공장이전이 조기완료 되거나 공장 신축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임대금액은 보증금 200,000,000원과 차임(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본 매매가계약은 재단법인 ○○○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산처분 승인을 받은 때에 본계약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다.

(2) 2008.6.12. ○○○은 재단법인 ○○○에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이 건 부동산은 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3) 2008.7.30.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4) 2009.8.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에 “출장일 현재 전 소유주 재단법인 ○○○의 관련사인 ○○○가 전대차계약후 입주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9.11.30.까지”로 되어 있다.

(5) 구 ○○○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1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지급일을 2008.7.30.로 하면서 재단법인 ○○○에 2009.11.30.까지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취득 당시부터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인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겠고, 취득 이후에도 이러한 매매조건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