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의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의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변전소가 생기면서 송전선로 연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 임야가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한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상권 임차권 설정계약서를 보면, OOO OOOOOO에 OOOOOO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료를 총54,050,520원을, OOO OOOOOO에 임차권(공중공간)을 설정하고 차임료로 총63,823,900원을 일시불로 지급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ㆍ종합합산과세대상ㆍ감면대상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액이 다른 임야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과도하게 부과처분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1) 이 건 토지의 2009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과세 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제2항 각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8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라)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송전철탑 등이 설치되어 매매도 되지 않고, 철탑이 존재하는 기간까지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에 대하여 과다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은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제2항의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의 과세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위 과세내역과 같이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 과세표준을216,847,995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161,380원, 상한 재산세액을242,070원, 현년세액을360,540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242,07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