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배분계산서작성일인까지 배분요구를 하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각 배분대상자에게 적법하게 배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배분계산서작성일인까지 배분요구를 하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각 배분대상자에게 적법하게 배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1.23. 압류하고, OOOOOOOO에 공매대행의뢰하였으며 OOOOOOOO는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여 2009.8.27. 쟁점 부동산의 매각대금 46,940,33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쟁점 부동산 배분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 OOOOO OOOOO은 OOOOOO이 체납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한 후 2008.1.10. OOOOOOOO에 공매의뢰하였고, OOOOOOOO는 제1부동산은 2008.3.27. 850,000,000원에, 제2부동산은 2008.5.2. 2,200,000,000원에 각각 매각됨에 따라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851,225,680원(예치이자 2,225,680원 포함) 및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2,203,390,050원(예치이자 3,390,05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에 해당되어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제1부동산 배분내역 > (단위: 원) 주)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2007.5.25.보다 법정기일이 빠른선순위조세채권자에게 배분하고,OOOOO가 배분받을242,634,740원을압류선착주의에 따라 OOOO, OOOO, OOOOOO에 흡수 배분함. < 이 사건 제2부동산 배분내역 > (단위: 원) 주)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2007.4.20.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선순위조세채권자에게 배분하고, OOOOO가 배분받을 462,174,000원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OOOOO, OOOO, OOOOOO에 흡수배분함.
(2) 처분청은 2008.1.23. 압류된 쟁점 부동산을 OOOOOOOO에 공매 대행의뢰하였고, OOOOOOOO는 쟁점 부동산이 매각되자2009.8.27. 아래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아니므로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쟁점 부동산 배분내역 > (단위: 원)
(3) 국세징수법제8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 2부동산의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세우선특권을행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쟁점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다른 조세채권자에게 먼저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배분계산서작성일인 2009.8.27.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OOOOOO는 배분대상자에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국세징수법 제81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각 배분대상자에게 적법하게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OOOOOOOO로서는 청구법인이 임금채권과 같이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아닌 이상 배분대상자임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OOOOO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