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97 선고일 2009-11-26 조세심판원

[요지] 신고가액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 취득에 있어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8.26. 대전광역시 OO OOO OOOO OOOOOO502호 외 3개호 상가용건축물 83.3㎡〔부속토지 지분(2,743.6분의31.8008)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정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후,2009.8.27.이 건 부동산의취득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취득신고 가액이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07,744,952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54,890원, 농어촌특별세 215,480원, 등록세 2,154,890원, 지방교육세 430,970원, 합계 4,956,230원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고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상가는경기침체와 급변하는 시장경제(인터넷시장, 홈쇼핑, 대형마트의 활성화)로 고객이 현저히 줄어들어 매월 관리비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관계로 공실도 많이 생기고경매가 진행중인 상가도 많아 청구인이 심사숙고하여실제로12,000,000원을 지급하고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본 상가의 어려운 현실을고려하지 아니한 채 실거래가보다 훨씬높은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4,956,230원을청구인이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취득세 등은 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49,168,860원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고시되었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이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가액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취득에 있어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8.26. 이 건 부동산을 정OO 외 2인과 매매대금 12,000,000원으로 하고 같은 날을 대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OOOO OOOOOOOOOOOOOOOOOOOO)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27.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데 대하여 그 신고가액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산출한 시가표준액107,744,952원미달하자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청구인에게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알 수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및 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교통부의 2005년 12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른 가격검증은 토지거래, 단독주택거래 및 공동주택거래의 경우를 그 검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구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부동산의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