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지하 기초부분 및 벽체일부만이 존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축물의 지하 기초부분 및 벽체일부만이 존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OOO OOO OO 58-6외 2필지 토지 384.9㎡ 중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32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액을614,363,4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21,810원, 도시계획세 860,100원, 지방교육세 564,360원, 합계 4,246,270원을 2009.9.24.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1990.3.13. 이 건 토지상에 병원용 건축물(연면적 1,521.39㎡)을 준공하였고, 2002.5.27.부터 2005.12.9.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7.2.8.청구인과 OOO이 위 건물주 OOO를 상대로 제기한건물등철거 소송(OOOOOO OOOO OOO OOOOOOOOO) 판결이 있었고, OOO가 2007.6.11. 처분청에 위 건축물 철거신고를한 후, 2007.8.3.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0.18. 건축물대장 말소신청반려 통보를 하였고, 2008.3.5.OOO가 OOOOO에게 청구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OOOOOOOOOOO)이 있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3.27. 위 건축물대장을말소하였다.
(2) 또한,2008.7.11.건물주 OOO가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건물등철거 항소심(OOOOOO OOOOOO OOOOOOOOOOOO) 판결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구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축물대장말소에 대한 고충민원(OOOOOOOOOOOOOOO)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10.27. 위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연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용도 및 면적 등 건축물 현황은 삭제하되, 단, 현재 남아 있는 구조물 부분에 대한 층 및 구조는 미삭제한다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말소사항 직권변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OOOOOO 감정보고서에 첨부된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이 건잔존건축물은 당초 지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대부분은 철거되고, 지상부분에 인근건물의 외벽과 합벽이 되어 있는 2층 높이의벽체및 지하 부분의 외벽 테두리 및 일부 기초 부분만이 철거되지아니한상태에서 지하부분은 되메우기 작업이 이루어져 외관상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 및 제1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건축물”이라 함은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법리와 사실관계를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건 토지의지상에 벽체일부와 지하 부분 외벽테두리 및 일부기초 부분이 미철거 되었고,미철거내역이 표시된 건축물대장이 있다하더라도이 건 쟁점건축물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18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