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91 선고일 2010-09-29 조세심판원

[요지] 법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임직원의 휴양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7. OOO OOOO OOO OOO OOOOOO 토지 463㎡ 및 그 지상건축물 14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3.26.과 2009.6.4.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748,800원, 농어촌특별세 3,520,000원, 합계 52,268,80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주택을 연수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기획력의 부족과 창업주의 갑작스런 사망(2007.9.15.)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운영이 안정된 2008년도에는 두 차례(2008.11.15.~2008.11.16. ; 2008.11.22.~2008.11.23.)에 걸쳐 연수활동을 하였고, 2009년도에도 한 해의 연수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가 2009.6.3.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당초 계획대로 두 차례(2009.1.10.~2009.1.11. ; 2009.3.21.~2009.3.22.)에 걸쳐 연수활동을 하였으며, 2008년 12월경 임원인 OOO 등이 출장 당시 비용절감을 위해 이를 숙소로 이용한 적은 있지만 시설 등의 미비로 그 이후에는 숙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별장이라면 숙식을 해결할 주방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주택에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직원 등이 컵라면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 적도 있고, 또한,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일정 시기의 전력사용량이 많아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이 건 주택을 연수원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임직원 휴양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별장에 해당하는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해당 여부는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기획력의 부족, 창업주의 사망(2007년 9월)으로 연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회 연수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출장시 숙소로 1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수 및 출장시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기간이 포함된 월의 전력사용량은 각각 144, 185, 620㎾h이고 전력사용량이 10㎾h 미만인 경우도 6회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연수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이외에도 월별 전력사용량이 100㎾h를 초과한 경우가 7회 포함되어 있어 연수 등 업무목적 이외에도 임직원의 휴양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주택은 OOO OOOO에 소재한 축령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연수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연수 등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휴양 등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6.7.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9.6.3. 이를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의 조시기록의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O OOO O OO)은 2009.3.26.과 2009.6.4.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하고 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2009.3.26.자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의 연수원으로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별장대상임”이라는 내용과 함께 외부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2009.6.4.자 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은 내부 도배공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매수자와 전화통화 결과 얼마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내부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며, 공사중이었지만 거실 한 쪽에 치워져 있는 쇼파, 2층의 침대, 주거상태 등을 보아 연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찾을 수가 없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과 함께 내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 사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기 간 참석인원 활 동 내 용 2008년도 11.15. ~ 11.16. (2일) 14명·2008년 OOO 임시총회 개최의 건 (☞ 붙임: 활동 사진) 11.22. ~ 11.23. (2일) 22명·2008년 청구법인 OOO 워크샵 개최 (☞ 붙임: 활동사진 - 날짜 미상) 12.15. ~ 12.31. (17일) 3명·OO OOOO 거래처 방문에 따른 출장 2009년도 ※ 청구법인은 1.10.~1.11.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음 3.21. ~ 3.22. (2일) 22명·2009년 청구법인 관리부 워크샵 개최

(4) 청구법인의 2009년도 이 건 주택 사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일 정 연수내용 참가대상자 1.10. ~ 1.11. 2009년을 여는 리더의 자세 각 사업장 임원 3.21. ~ 3.22. 부가세교육과 직장예절에 관한 토의 각 사업장 경영지원부 직원 6.12. ~ 6.13. 영업력향상교육-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각 사업장 영업부 직원 9.18. ~ 9.19. 중간관리자 연수-리더의 조건 각 사업장 차. 부장

11. 6. ~ 11. 7. 영업력 향상교육-채권관리 각 사업장 영업부 직원 12.11. ~ 12.12. OOO 회의 각 사업장 OOO 대표

(5) 이 건 주택의 연도별·월별 전력사용량(㎾h)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 15 92 620(출장) 2월

• 5 206 144(연수) 3월

• 5 22 198 4월

• 6 21 185(연수) 5월

• 13 28

• 6월

• 17 122 7월

• 40 113 8월 18 161 31 9월 8 68 173 10월 8 23 214 11월 25 137 81 12월 8 69 316(연수2회)

(6)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2층 규모로 내부에 침대, 쇼파 등이 놓여 있고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어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점, 축령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취득 이후 매각할 때까지 3년간 연수시설로의 사용한 실적은 총 3회에 걸쳐 6일에 불과한 점, 연수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전력사용량이 100㎾h를 초과한 경우가 8회 정도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임직원의 휴양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