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임직원의 휴양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법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임직원의 휴양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6.6.7.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9.6.3. 이를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의 조시기록의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O OOO O OO)은 2009.3.26.과 2009.6.4.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하고 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2009.3.26.자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의 연수원으로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별장대상임”이라는 내용과 함께 외부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2009.6.4.자 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은 내부 도배공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매수자와 전화통화 결과 얼마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내부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며, 공사중이었지만 거실 한 쪽에 치워져 있는 쇼파, 2층의 침대, 주거상태 등을 보아 연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찾을 수가 없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과 함께 내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 사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기 간 참석인원 활 동 내 용 2008년도 11.15. ~ 11.16. (2일) 14명·2008년 OOO 임시총회 개최의 건 (☞ 붙임: 활동 사진) 11.22. ~ 11.23. (2일) 22명·2008년 청구법인 OOO 워크샵 개최 (☞ 붙임: 활동사진 - 날짜 미상) 12.15. ~ 12.31. (17일) 3명·OO OOOO 거래처 방문에 따른 출장 2009년도 ※ 청구법인은 1.10.~1.11.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음 3.21. ~ 3.22. (2일) 22명·2009년 청구법인 관리부 워크샵 개최
(4) 청구법인의 2009년도 이 건 주택 사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일 정 연수내용 참가대상자 1.10. ~ 1.11. 2009년을 여는 리더의 자세 각 사업장 임원 3.21. ~ 3.22. 부가세교육과 직장예절에 관한 토의 각 사업장 경영지원부 직원 6.12. ~ 6.13. 영업력향상교육-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각 사업장 영업부 직원 9.18. ~ 9.19. 중간관리자 연수-리더의 조건 각 사업장 차. 부장
11. 6. ~ 11. 7. 영업력 향상교육-채권관리 각 사업장 영업부 직원 12.11. ~ 12.12. OOO 회의 각 사업장 OOO 대표
(5) 이 건 주택의 연도별·월별 전력사용량(㎾h)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 15 92 620(출장) 2월
• 5 206 144(연수) 3월
• 5 22 198 4월
• 6 21 185(연수) 5월
• 13 28
• 6월
• 17 122 7월
• 40 113 8월 18 161 31 9월 8 68 173 10월 8 23 214 11월 25 137 81 12월 8 69 316(연수2회)
(6)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2층 규모로 내부에 침대, 쇼파 등이 놓여 있고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어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점, 축령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취득 이후 매각할 때까지 3년간 연수시설로의 사용한 실적은 총 3회에 걸쳐 6일에 불과한 점, 연수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전력사용량이 100㎾h를 초과한 경우가 8회 정도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임직원의 휴양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