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87 선고일 2009-12-28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지방세법상의 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없음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25.부터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는 OOOOOOOOO OOO OOOOOO OOOOO 401호(사업장면적 437.78㎡,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를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사업장 면적에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 제1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각 연도별 재산할 사업소세(연도별 과세내역은 <표>와 같다)를 2009.8.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내역 연도별 과세표준(㎡) 세 액(원) 계 본세 가산세 계 437 645,380 437,000 208,380 2005 179,270 109,250 70,020 2006 167,340 109,250 58,090 2007 155,380 109,250 46,130 2008 143,390 109,250 34,140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소세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음에도처분청이 이러한 점을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사업장의 지난 4년간의 사업소세 본세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사업소세 중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재산할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가산세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천재·지변·사변·화재그밖에 이와 유사한 해당하는 때를 말함)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므로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사업소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제248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249조(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4.6.25.부터 이 건 사업장(OO OOOOO)을 운영하였으며,2009.9.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사업소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 OO)할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지방세법상의 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청구인은2004.6.25.부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방세법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업소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