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85 선고일 2010-04-07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 토지 154.7㎡ 및 956-17 토지 2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392,573,3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712,860원, 도시계획세 549,600원, 교육세 342,570원, 합계 2,605,030원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08년도는 1,119,100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2,605,030원으로 전년도 재산세보다 2배 이상 인상되어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6월이 넘어 재산세가 위와 같이 인상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8.8.15.~2008.8.18.경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8.8.22.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2009.7.6. 준공하였는바, 그 이유는 2008년 11월 중순부터 2009년 2월까지는 겨울철 결빙·동파 등으로 레미콘을 사용할 수 없어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빌라를 짓던 (주)OOOOOO이 2009년 3월에 부도가 나서 약 3개월이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이 늦어진 것인데도 갑자기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제1항, 제131조의2 제1항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의 과세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택은 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또한 과세표준의 적용범위, 세율, 적용비율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2008년에는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과 세율 및 적용비율(50%)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에 전년도에 비해 5% 범위 내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그 이후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된 이상 더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등을 적용할 수는 없고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세율, 적용비율(70%)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인상폭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절차 상에는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들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다. (2)청구인은 토지분 재산세액 1,119,100원이 2008년도 이 건 토지 중 OOOO OOOOOO 토지에 대한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비교가 아니며, OOOO OOOOOO 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 부도 및 공사지체는 지방세법령 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반영 가능한 과세조건이 아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 OOOO OOOOOO 토지에 대하여 건물멸실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OOOOO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7.1 대지를 이 건 토지 중 OOOO OOOOOO 토지 154.7㎡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8.8.18. 이 건 토지 중 OOOO OOOOOO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 연와조 주택 89.46㎡을 철거하고 말소(OOOOOO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8.2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철근콘크리트 다세대주택(5층) 378.72㎡를 신축하여 2009.7.6.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OOOOO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청구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청구인은 건축공사 중단 사유를 동절기 결빙 등으로 중단하고 도급한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절기 결빙, 도급한 건설회사의 부도는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청구인의 과실 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갑자기 재산세를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