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미등기후 이전고시일부터 2월 이내에 위 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80 선고일 2010-09-17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감면조례에서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준공인가일이 아닌 이전고시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96 /

[주 문] 청구법인이 2009.1.12. 처분청에 납부한 취득세 491,093,590원과 2009.8.10. 납부한 등록세 196,437,430원, 지방교육세 39,287,480원, 합계 235,724,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12. OOO OOO OOO OO 1288 외 1필지상에 건축한 공동주택 3,090세대 448,015.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09.1.2. 이 건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용 주택 248세대 14,874.9904㎡(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27,229,742,3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1,093,590원, 등록세 196,437,430원, 지방교육세 39,287,480원, 합계 726,818,500원을 신고한 다음 취득세는 2009.1.12.에, 등록세 등은 2009.8.10.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는 2009.4.3. 이의신청(결정: 각하)을 거쳐 2009.8.31.에 심판청구를, 등록세 등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날인 2009.1.2.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4.3.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9.8.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2009.1.2.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그 세액은 2009.1.12. 납부한 이상, 이때 위 규정에 의한 의제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OOO OO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용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하면서,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의무화한 점과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인 경우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감안한 규정이고, 등기할 수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악의로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일부러 등기신청을 지체하지 못하도록 제제하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 법문대로 무조건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재건축사업은 사용승인을 얻어도 토지분할, 정리, 관리처분변경인가, 이전고시처분 등의 후속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명백하고, 실제 사업장에서의 경험상으로도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건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그 건축물대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고(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세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이전고시일을기준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음을볼 때(OOOOOOO, OOOOOOOO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전고시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이전고시일로부터 2월 이내인 2009.8.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상, 쟁점 주택은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러한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세채무가확정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사인의 공법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 신고납부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법정신고기한 내의 신고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이 건 취득세 등은 2009.1.2.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고행위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신고일(2009.1.2.)로부터 90일 이내(2009.4.2.)에 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2009.4.3.에서야 이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물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 단서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전고시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 건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그 취득일을 이전고시일로 보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 주택의 준공인가일은 2008.12.12.이며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2월 이내(2009.2.12.)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 그 불복청구 기산일인 의제처분일은신고일인지 아니면 납부일인지 여부

(2)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관계법령에 의한 이전고시가 없어 2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전고시일부터 2월 이내에 위 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 법령 (가)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쟁점(2) 관련 법령 (가) OOO OO감면 조례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다.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1.30. 대통령령 제2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준공인가】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역

④ 시장·군수는 법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① 시장·군수는 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된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① 시행자는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7)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①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 제몇호, 제131조 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 제몇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1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09.1.2.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는 납기 내인 2009.1.12. 납부한 다음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등록세 등은 2009.8.21. 보존등기를 하기 전인 2009.8.10. 납부하고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경우 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불복청구 기산일은 납부일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2004.7.15.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5.11.25. 공사에 착공한 다음 2008.12.12. 이 건 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7.27.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OOO OO OOOOOOOOO)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9.8.21.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09.7.27.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이전고시일인 2009.7.27.부터 2월 이내인 2009.8.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피건대, OOO OO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해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등에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한 대장신규 작성시 그 사용승인일, 변동사항란의 변동일자, 최초 소유자등록일 등은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을 볼 때(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감면조례에서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준공인가일이 아닌 이전고시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